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 17. 인천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5. 4. 2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5고정713』 피고인은 2014. 9. 19. 19:45경 인천 연수구 B, 지하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호프집에서 마치 정상적으로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소지하고 있는 현금 등이 없어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187,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교부받았다.
『2015고정1274』 피고인은 2014. 8. 28. 22:00경 인천 남동구 E에 있는 피해자 F가 운영하는 'G'에 들어가 시바스리갈 12년산 350ml, 700ml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술을 시켜 먹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31만 원 상당의 술을 시켜먹고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영수증,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사건검색결과 및 판결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