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 ‘H 노래방 ’에서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종업원에게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위 노래방의 종업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종업원으로부터 피해자 소유인 시가 390,000원 상당의 양주 2 병과 안주 등을 제공받았다.
『2020 고단 4712』 피고인은 2020. 10. 23. 03:10 경 양산시 I에 있는 피해자 J이 운영하는 ‘K 노래방 ’에서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종업원에게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인 시가 470,000원 상당의 양주 2 병과 안주 등을 제공받았다.
『2020 고단 5363』 피고인은 2020. 10. 22. 18:00 경 경남 양산시 L에 있는 피해자 M이 운영하는 ** 유흥 주점에서 사실은 술과 안주 대금을 제대로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술값을 제대로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시가 합계 51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 및 접객원 서비스를 제공받는 등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0. 24.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 로부터 시가 합계 2,45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 및 접객원 서비스를 제공받는 등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 고단 4481]
1. 제 1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발생보고( 사기), E의 진술서, 계산서 [2020 고단 4542]
1. 제 1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N의 진술서 현장사진, 영수증 [2020 고단 4712]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