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4.07.09 2014고단22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222]

1. 2014. 2. 25.자 범행 피고인은 2014. 2. 25. 21:00경 진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유흥주점에서 마치 술값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행동하며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48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았다.

2. 2014. 2. 28.자 범행 피고인은 2014. 2. 28. 21:30경 진주시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노래방에서 마치 술값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행동하며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54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았다.

[2014고단259]

1. 2014. 2. 18.자 범행 피고인은 2014. 2. 18. 23:20경 김해시 I 1층에 있는 피해자 J가 운영하는 K주점에서 마치 술값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행동하며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34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았다.

2. 2014. 3. 5.자 범행 피고인은 2014. 3. 5. 20:40경 진주시 L에 있는 피해자 M가 운영하는 N노래주점에서 마치 술값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행동하며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33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았다.

3. 2014. 3. 6.자 범행 피고인은 2014. 3. 6. 05:20경 진주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