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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2.11.30 2012고단5810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4. 28.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1. 11. 2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2고단5810]

1. 피고인은 2012. 6. 24. 22:00경 부산 동래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호프집에서 피해자에게 술값을 지불할 듯한 태도를 취하면서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현금 및 신용카드 등 술값을 지불할 수단이 없었으므로 술과 안주를 주문하더라도 술값 등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8,000원 상당의 1,700cc 호프 1개, 시가 14,000원 상당의 안주 1개 합계 22,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았다.

2. 피고인은 2012. 6. 26. 22:00경 제1항 기재 호프집에서 피해자 D에게 술값을 지불할 듯한 태도를 취하면서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현금 및 신용카드 등 술값을 지불할 수단이 없었으므로 술과 안주를 주문하더라도 술값 등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8,000원 상당의 1,700cc 호프 1개, 시가 19,000원 상당의 과일안주 1개 합계 27,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았다.

3. 피고인은 2012. 7. 6. 19:00경 제1항 기재 호프집에서 피해자 D에게 술값을 지불할 듯한 태도를 취하면서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현금 및 신용카드 등 술값을 지불할 수단이 없었으므로 술과 안주를 주문하더라도 술값 등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14,000원 상당의 3,000cc 호프 4개, 시가 19,000원 상당의 과일안주 1개, 시가 16,000원 상당의 돈가스 안주 1개 합계 91,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았다.

[2012고단7261]

4. 피고인은 2012. 6. 23. 19:00경 부산 동래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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