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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9.29 2016가단129783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2006. 10. 12.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대지 및 건물(이하 ‘이 사건 대지 및 건물’이라 한다)을 임대차기간 2006. 9. 10.부터 2008. 9. 10.까지 2년, 임대차보증금 27,000,000원, 월 차임 1,600,000원, 차임 지급시기는 매월 10일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그 기간 만료 후 묵시적으로 갱신되었고, 피고는 위 임대차기간 만료 후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까지 이 사건 대지 및 건물을 점유, 사용하고 있는데, 원고들에게 2016. 5.까지 발생한 차임만을 지급한 채 2016. 6.부터 발생한 차임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8 규정에 따라 3기 이상의 차임 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원고들의 의사표시가 담긴 이 사건 소장부본이 2017. 1. 18.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 및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8에 따라 임차인의 차임연체액이 3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때에는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데, 피고가 2016년 6월분부터 3개월 이상의 차임 지급을 연체하고 있는 사실을 앞서 본 바와 같다(피고는 2016년 10월분 차임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고, 이를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3기 이상의 차임연체 사실에는 변함이 없다

). 2) 따라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3기 이상의 차임연체를 이유로 한 원고들의 해지 의사표시가 담긴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도달된 날인 2017. 1. 18. 적법하게 해지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대지 및 건물을 인도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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