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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8.08.17 2017가단13838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명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7. 5. 20. 피고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임차보증금 1,000만 원, 차임 월 120만 원, 임차기간 2017. 6. 21.부터 2018. 6. 20.까지 12개월로 정하여 임대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2017. 9.분부터 차임을 연체하기 시작하여 2017. 11.분까지 3개월분 차임을 연체하였다.

다. 피고의 차임 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가 표시된 이 사건 소장 부본이 2018. 3. 11.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적법하게 해지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명도할 의무가 있다.

나. 이에 대해 피고는 2017. 12. 15. 원고에게 연체된 차임 합계 360만 원을 모두 지급하였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임차인이 이미 3개월분의 차임을 연체한 이상 그 차임 연체로 임대인의 계약 해지권이 발생하고(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8), 이와 같은 임대인의 계약 해지권은 임차인의 반복된 차임 연체로 인하여 신뢰가 상실된 경우 임대인이 계속적 계약인 임대차계약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한 취지이므로, 사후에 변제 등의 사유로 연체 차임이 소멸한다

하더라도 종전의 차임 연체를 이유로 임대인이 이미 취득한 해지권이 소멸된다고 볼 수는 없다

대법원 2017. 9. 28. 선고 2017다251236 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17. 7. 12. 선고 2017나203603 판결 참조. . 따라서 설령 피고가 사후에 원고에게 연체 차임을 모두 지급하였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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