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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2.28 2018가단9688
건물명도등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39,77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가. 별지 ‘부동산 표시’...

이유

1. 인정사실

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등 1) 원고는 2016. 9. 24. 피고와 별지 ‘부동산 표시’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에 관하여 보증금 5,000만 원, 차임 월 341만 원(부가가치세 포함), 기간 2021. 9. 23.까지로 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2) 피고는 그 무렵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포함한 6층 전체를 하나로 합쳐서 별지 ‘원상태 시설목록’ 기재와 같은 시설물 일체를 철거하고, 식당 시설물 및 천정시설과 바닥타일을 새로 한 다음 뷔페식당을 운영하고 있다.

나. 원고의 해지 통고 원고는, 피고가 2018. 5. 말경까지 3개월분의 차임을 연체하자 2018. 6. 11. 피고에게 3기 이상의 차임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였고, 위 내용증명우편이 그 무렵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상회복청구 및 인도청구에 대한 판단 앞서 본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피고의 3기 이상의 차임 연체를 이유로 해지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신이 설치한 식당 시설물 및 천정시설과 바닥타일을 철거하고, 별지 ‘원상태 시설목록’ 기재와 같이 복구한 다음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연체 차임 청구에 대한 판단 앞서 본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2018. 5. 말경까지 미지급 차임 합계 1,023만 원(= 월 341만 원 × 3개월)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 차임 상당 부당이득반환청구에 대한 판단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른 월 차임이 341만 원인 사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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