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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 2019.02.28 2018가단1468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2층 154.63㎡를 명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호증, 제2호증의 1, 2, 제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2016. 11. 10. 피고와 사이에 원고 소유인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2층 154.63㎡(이하 ‘이 사건 점포’라고 한다)에 관하여 보증금 500만 원, 차임 월 50만 원, 존속기간 24개월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2016. 12. 1. 피고에게 이 사건 점포를 인도한 사실, 피고가 현재 3기 이상의 차임을 연체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차임 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취지의 의사표시가 담긴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2018. 10. 18.경 위 임대차계약은 해지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8 참조),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점포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원고와 사이에 차임 연체를 이유로는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없도록 구두 약속을 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점포에 약 5,000만 원을 투자하였으므로 원고로부터 이에 상당하는 시설권리금을 받아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임차인이 차임을 연체하여 임대차계약이 해지되는 경우에는 임대인에게 권리금 회수기회의 보호를 주장할 수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다. 피고는 원고로부터 임대차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 이 사건 점포를 인도할 수 없다고 동시이행의 항변을 한다.

살피건대, 임대차계약의 종료에 의하여 발생된 임차인의 임차목적물 반환의무와 임대인의 연체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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