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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6.01 2015가단70548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이유

피고는 2015. 5. 28. 원고들로부터 별지 목록 부동산을 보증금 500만 원, 월 차임 80만 원(매월 4일 지급)으로 임차하였으나, 2015. 10월분 이후의 차임을 2기 이상 연체한 사실은 갑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다.

사정이 이와 같다면, 위 임대차는 차임 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소장부본의 송달로써 적법하게 해지되었다고 새겨야 하고, 소송계속 중 피고가 연체차임 상당액을 변제하였다고 하여(다만 이러한 사정은 부대청구의 취하 등에 참작되었다) 이미 발생한 원고들의 해지권이 당연히 소멸하거나, 그 권능의 행사가 저지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피고는 임차인으로서 임대차 해지를 원인으로 원고들에게 위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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