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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11.13 2013고단6611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6611』 피고인은 2012. 2. 18.경 대구 서구 C에 있는 상가신축공사 현장에서, 피해자 D에게 “철골 공사를 해주면 공사대금 2,100만 원을 지급해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건축주로부터 공사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다른 곳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철골 공사를 하도록 하도 그 공사대금 2,1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4고단27』 피고인은 경산시 E에서 F라는 상호로 상시근로자 9명을 사용하여 개인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2. 10. 2.경부터 2012. 10. 30.까지 위 F의 여주시 흥천군 G 소재 H 공사 현장 및 경북 포항시 북구 I 소재 J 공사현장에서 팀장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K의 2012. 10. 임금 4,65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근로자 9명의 임금 합계 36,94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4고단1630』

1. 사기 피고인은 경산시 E 건물 2층에서 ‘F’라는 상호로 건축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8. 10.경 부산 해운대구 송정동에 있는 전원주택 신축공사 현장에서 피해자 L에게 "주식회사 광동건설로부터 경남 양산시 소재 M회사 사무동 신축공사를 수주 받았다.

이 공사의 석공사를 맡아 해주면 광동건설산업으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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