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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10.16 2019고단147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2. 29.경 화성시 G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주식회사 H 주식회사가 시공하는 공동주택 신축공사 현장에서, 피해자 F에게 “위 공사현장에서 철골공사를 해주면 공사 대금으로 8,470만 원을 지급하겠다. 자재가 반입되면 2일 이내에 5,000만원을 지급하고, 설치 완료 후 10일 이내에 잔금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공사 외 파주시에서 다른 공사를 시공하였는데, 그 받은 공사대금을 공사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바람에,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면서 받는 공사대금을 위 파주시 소재 공사현장에 사용하였고, 피고인에게 그밖에 재산과 수입이 없었으므로 위와 같이 피해자가 철골 공사를 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8. 1. 중순경부터 2018. 1. 30까지 위 공사 현장에서 철골 공사를 하게하고도, 그 대금 8,470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건설공사 하도급계약서, 전자세금계산서, 지불각서 등, I은행계좌 회신내역 등(증거목록 순번 2 내지 9, 16, 19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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