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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11.09 2016고정1108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대구 경북 경산시 B 소재 C의 대표로서 경산시 D 소재 개인주택 신축공사 현장에서 건설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공사현장에서 2015. 9. 25.부터 2015. 10. 29.까지 근로하다가 2015. 10. 30. 퇴직한 E의 2015. 9월 임금 625,000원, 2015. 10월 임금 1,775,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근로자 9명의 임금 합계 6,250,00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근로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피해자들로부터 고소 및 그 취하에 관한 위임을 받은 E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6. 10. 28. 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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