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5.04.24 2015고정187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파주시 C에 있는 D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20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3. 10. 24.부터 위 회사에서 진행한 평택시 서평택 제2함대 사령부 전술훈련장 신축공사 현장에서 근무하다가 2014. 1. 1. 퇴직한 근로자인 E의 2013. 10. 임금 450,000원, 2013. 11. 임금 1,200,000원, 2013. 12. 임금 3,000,000원 합계 4,65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공판기록에 편철된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E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