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7, 16, 18, 24, 26,...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연제구 C에 있는 (주)D 대표로서 사용자인바, 2013. 3. 15. 부산 부산진구 E에 있는 F 모텔 설비기계공사 현장에서, 2012. 12. 1.부터 2013. 2. 28.까지 근무한 근로자 G의 임금 합계 2,550,000원을 지급 기일 연장에 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다만, 연번 1 내지 7, 16, 18, 24, 26, 30, 38 내지 44번은 제외)와 같이 근로자 25명의 임금 합계 50,969,000원을 지급 기일 연장에 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 J, K의 각 진정서 및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고, 피고인이 변제의 노력을 하고 있으나, 미지급 임금 규모가 상당한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고(다만 피고인의 변제노력을 감안하여 피해회복의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상당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함), 그 밖에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전과, 가족 관계, 범행 후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그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부산 연제구 C에 있는 (주)D 대표로서 사용자인바, 2013. 2. 15. 부산 부산진구 E에 있는 F 모텔 설비기계공사 현장에서, 2012. 12. 13.부터 2013. 1. 31.까지 근무한 근로자 L의 임금 합계 4,650,000원을 지급 기일 연장에 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