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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10.29 2014고단4384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상시 근로자 2명을 사용하여 개인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오산시 C 소재 상가신축공사 현장에서, 2013. 9. 9.부터 2013. 9. 17.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D의 임금, 기타 금품 등 합계 1,280,000원, 2013. 9. 9.부터 2013. 9. 17.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E의 임금, 기타 금품 등 합계 1,200,000원 등 근로자 2명에 대한 임금 등 합계 2,48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에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 G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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