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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8.4.18.선고 2017나712 판결
손해배상(기)
사건

2017나712 손해배상(기 )

원고, 피항소인 겸 부대항소인

1. A

구미시

2

3

4

5

원고 2 내지 5의 주소 구미시

원고 E은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친권자 모 B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경북삼일 담당변호사 김희철

피고, 항소인 겸 부대피항소인

주식회사 F

서울

대표이사 G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소명 담당변호사 전재중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임진식

제1심판결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 2014.2.7.선고2012가합2296 판결

변론종결

2018. 3.28.

판결선고

2018. 4. 18.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 를 각 기각한다.

2. 원고들의 부대항소를 각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A에게 784,306,388원 , 원고 B에게 178,855,486원, 원고 C, D, E에게 각 117,570,324원과 이에 대하여 2012. 3. 30.부터 제1심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 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 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부대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들 패소 부분을 각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 A에게 38,974,477원, 원고 B에게 6,523,833원 , 원고 C, D, E 에게 각 4,015,888원과 위 각 돈에 대하여 2012. 3. 30.부터 2014. 2. 7.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 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제1심판 결, 부대항소원인, 첩부된 인지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부대항소장의 각 금액 기재 는 착오로 보인다).

3. 피고의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 를 각 기각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망 H, 망 I(이하 '망인들' 이라고 한다) 과 J 회원 17명은 2012. 3. 중순경 피고 회 사와 여행기간 3박 5일, 여행지 베트남의 호치민, 붕타우로 정하여 기획여행계약( 이하 ' 이 사건 여행계약'이라고 한다 )을 체결하였다.

나 . 망인들 일행은 2012. 3. 27. 밤에 피고 회사 소속 국외여행 인솔자 K과 함께 김 해국제공항을 출발하여 2012. 3. 28. 새벽에 베트남 호치민시에 도착하였다. 거기서 피 고 회사의 현지 국외여행 인솔자 L을 만나서 함께 베트남 남부의 해변 휴양지인 붕타 우에 도착하였다.

다. 망인들은 다른 여행자들과 함께 2012. 3. 29. 20:00경 저녁 식사를 마치고 숙박 처인 호텔(이하 '이 사건 호텔'이라 한다)로 돌아와서 자유시간을 보냈는데, 일부 여행 자들은 이 사건 호텔 내 수영장에서 물놀이하였고 망 I은 위 호텔 인근 해변에서 물놀 이를 하였다.

라. 그 후 K은 망인들과 함께 여행을 온 M으로부터 " 씨가 보이지 않는다"라는 말을 듣자 망 H을 포함한 여행자 2~3명과 함께 망 I을 찾으러 이 사건 호텔 인근 해변으로 나갔다.

마. K은 그때 망 이 이 사건 호텔 인근 해변에서 물놀이하고 있는 모습을 목격하였 고 , 망 I에게 "바닷가는 위험하니 빨리 나오라" 고 말하였다.

바. K은 망 I이 바닷가에서 나오는 모습을 확인하지는 않은 채 위 해변을 떠나 위 호텔로 돌아왔고, L은 위 해변에 직접 다가가지는 않았다.

사. K이 위 해변을 떠난 다음, 망인들은 계속 물놀이를 하다가 2012 . 3. 29. 21:00경 파도에 휩쓸려 익사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아. 이 사건 여행일정표에는, 여행자들이 이 사건 사고 당일 오전에 해변으로 이동하 여 해수욕이나 해변 산책을 하면서 자유시간을 갖고 오후에 붕타우 시내 관광 등을 하 며 저녁 식사 후에는 자유시간을 갖는 것으로 예정되어 있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17, 18호증, 을 제15호증(가지번호 있

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같다)의 각 기재 및 영상, 환송전 당심 법

원의 주호치민 대한민국총영사관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제1심 증인

N의일부증언, 제1심 증인K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 주장의 요지

피고 회사는 기획여행업자로서 기획여행계약을 맺은 여행자들인 망인들의 생명, 신 체, 재산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위험배제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주의의 무를 지고, 특히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붕타우 해변은 밤에 발생하는 큰 파도로 해마 다 익사 사고가 발생하는 위험한 지역이므로 망인들 일행에게 밤에 바닷가에 들어가지 말도록 주의를 주어야 했으며, 망인들이 바닷가에 들어가 노는 것을 보았으면 파도에 휩쓸려 사고를 당할 염려가 있으니 해변으로 나오라고 경고하여 바다에서 해변으로 나 오도록 하였어야 함에도 피고 회사의 직원인 L 및 K은 망인들에게 주의나 경고도 하 지 아니하였고, 배꼽 정도 수심의 바다에서 놀고 있는 망인들을 보고서도 해변으로 나 오게 하는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결국 망인들이 파도에 휩쓸려 사망하게 되었다.

이처럼 망인들은 L 및 K의 위와 같은 안전배려의무 위반으로 인하여 사망하였으므 로, L의 사용자인 피고 회사는 망인들의 유족인 원고들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 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기획여행업자는 통상 여행 일반은 물론 목적지의 자연적 · 사회적 조건에 관하여 전문적 지식을 가진 자로서 우월적 지위에서 행선지나 여행시설의 이용 등에 관한 계 약 내용을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반면, 여행자는 그 안전성을 신뢰하고 기획여행업자가 제시하는 조건에 따라 여행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러한 점을 감안할 때 기획여행업자가 여행자와 여행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의 안전배려의 무를 부담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기획여행업자는 여행자의 생명 · 신체 · 재산 등의 안 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여행목적지 · 여행일정 · 여행행정 · 여행서비스기관의 선택 등에 관하여 미리 충분히 조사 · 검토하여 전문업자로서의 합리적인 판단을 하여야 한다. 그 에 따라 기획여행업자는 여행을 시작하기 전 또는 그 이후라도 여행자가 부딪칠지 모 르는 위험을 예견할 수 있을 경우에는 여행자에게 그 뜻을 알려 여행자 스스로 그 위 험을 수용할지를 선택할 기회를 주어야 하고, 그 여행계약 내용의 실시 도중에 그러한 위험 발생의 우려가 있을 때는 미리 그 위험을 제거할 수단을 마련하는 등의 합리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대법원 1998. 11. 24 . 선고 98다25061 판결, 대법원 2011. 5. 26 . 선고 2011다1330 판결 등 참조). 여행 실시 도중 위와 같은 안전배려의무 위반을 이유 로 기획여행업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문제가 된 사고와 기획여행 업자의 여행계약상 채무이행 사이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관련성이 있고, 그 사고 위 험이 여행과 관련 없이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것이 아니어야 하며, 기획여행업 자가 그 사고 발생을 예견하였거나 예견할 수 있었음에도 그러한 사고 위험을 미리 제 거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다하지 못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어야 한다. 이 경우 기 획여행업자가 취할 조치는 여행일정에서 상정할 수 있는 모든 추상적 위험을 예방할 수 있을 정도일 필요는 없고, 개별적 · 구체적 상황에서 여행자의 생명 · 신체 · 재산 등 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통상적으로 필요한 조치이면 된다.

나 . 구체적인 판단

앞서 든 증거와 을 제17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 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 회사가 이 사건 사 고와 관련하여 기획여행계약의 여행주최자로서 이 사건 여행계약상의 안전배려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1) 망인들은 성년자( 망 H은 1979년생, 망 1은 1960년생) 이고, 이 사건 사고 당시 음주한 상태가 아니었으며 별다른 신체장애도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

2) 망인들을 포함한 여행자들이 이 사건 사고 당일 야간에 이 사건 호텔 인근 해 변에서 물놀이하는 것은 이 사건 여행계약의 내용에 명시되어 있지 않았고, 위 여행계 약에 이 사건 당일 오전에 해변에서 해수욕하거나 휴식을 취하는 자유시간 일정이 있 었다는 점만으로 이러한 해변에서의 야간 물놀이가 위 여행계약의 급부와 관련이 있다. 고 보기는 어렵다.

3) 일반적으로 야간에 해변에서 물놀이할 경우 생명 또는 신체에 대한 위험에 노 출될 확률이 높다. 망인들이 사리 분별력이 있는 성년자들임에도 야간에 해변에서 물 놀이한 것은 스스로 그 위험을 감수하고 하는 행동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사고는 피고 회사가 객관적으로 예견할 수 있는 위험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특별 한 사정이 없는 한 여행주최자인 피고 회사는 사전에 여행자들인 망인들에게 야간 해 변 물놀이의 위험성을 경고할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4) 야간 해변 물놀이가 이 사건 여행계약의 내용에 포함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망 I은 야간 해변 물놀이의 위험성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는 성년자이다. 설령 피고 회 사의 국외여행 인솔자 K이 이 사건 사고 발생 전에 망 I을 찾다가 야간 해변 물놀이 활동을 목격하였다면 그 위험성을 고지할 의무가 있다고 하더라도, 여행 주최자인 K이 망 I에게 물놀이를 중단하라는 취지로 그 위험성을 경고한 것만으로도 충분한 조치를 취하였다고 볼 수 있다.

5 ) 이에 더 나아가 K이 망 I의 안전 여부가 확실해질 때까지 계속해서 망 I에게 그 위험성을 경고하거나, 망 을 강제로 끌어내거나, 망인들이 물놀이하지 않도록 감시하 는 행위는 K에게 기대할 수 있는 합리적 조치의 범위를 초과한다 .

6) K이 위와 같이 합리적 조치를 취한 이상, 피고 회사의 현지 인솔자 L이 망 [ 이 물놀이하던 해변에까지 가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고 회사가 안전배려의무를 위반하였 다고 인정할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 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 그 취소 부 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각 기각하며, 원고들의 부대항소도 이유 없으므로 이 를 각 기각하기로 한다.

판사

이흥구 (재판장)

송민화

황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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