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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8.04.18 2017나712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각...

이유

1. 기초사실

가. 망 F, 망 I(이하 ‘망인들’이라고 한다)과 H회 회원 17명은 2012. 3. 중순경 피고 회사와 여행기간 3박 5일, 여행지 베트남의 호치민, 붕타우로 정하여 기획여행계약(이하 ‘이 사건 여행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망인들 일행은 2012. 3. 27. 밤에 피고 회사 소속 국외여행 인솔자 K과 함께 김해국제공항을 출발하여 2012. 3. 28. 새벽에 베트남 호치민시에 도착하였다.

거기서 피고 회사의 현지 국외여행 인솔자 L을 만나서 함께 베트남 남부의 해변 휴양지인 붕타우에 도착하였다.

다. 망인들은 다른 여행자들과 함께 2012. 3. 29. 20:00경 저녁 식사를 마치고 숙박처인 호텔(이하 ‘이 사건 호텔’이라 한다)로 돌아와서 자유시간을 보냈는데, 일부 여행자들은 이 사건 호텔 내 수영장에서 물놀이하였고 망 I은 위 호텔 인근 해변에서 물놀이를 하였다. 라.

그 후 K은 망인들과 함께 여행을 온 O으로부터 “I씨가 보이지 않는다”라는 말을 듣자 망 F을 포함한 여행자 2~3명과 함께 망 I을 찾으러 이 사건 호텔 인근 해변으로 나갔다.

마. K은 그때 망 I이 이 사건 호텔 인근 해변에서 물놀이하고 있는 모습을 목격하였고, 망 I에게 “바닷가는 위험하니 빨리 나오라”고 말하였다.

바. K은 망 I이 바닷가에서 나오는 모습을 확인하지는 않은 채 위 해변을 떠나 위 호텔로 돌아왔고, L은 위 해변에 직접 다가가지는 않았다.

사. K이 위 해변을 떠난 다음, 망인들은 계속 물놀이를 하다가 2012. 3. 29. 21:00경 파도에 휩쓸려 익사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아.

이 사건 여행일정표에는, 여행자들이 이 사건 사고 당일 오전에 해변으로 이동하여 해수욕이나 해변 산책을 하면서 자유시간을 갖고 오후에 붕타우 시내 관광 등을 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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