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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비율 30: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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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5. 12. 23. 선고 2014나1127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원고, 피항소인 겸 부대항소인

원고 1 외 4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경북삼일 담당변호사 김희철)

피고, 항소인 겸 부대피항소인

주식회사 모두투어네트워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범어 담당변호사 오현근)

변론종결

2015. 10. 28.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패소부분을 각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각 기각한다.

피고는 원고 1에게 100,320,448원, 원고 2에게 32,718,514원, 원고 3, 원고 4, 원고 5에게 각 21,645,676원과 위 각 돈에 대하여 2012. 3. 30.부터 2015. 12. 23.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각 부대항소와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나머지 항소를 각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 중 원고 1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 1이 70%, 피고가 30%를 부담하고, 원고 2, 원고 3, 원고 4, 원고 5와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 2, 원고 3, 원고 4, 원고 5가 70%, 피고가 30%를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1에게 784,306,388원, 원고 2에게 178,855,486원, 원고 3, 원고 4, 원고 5에게 각 117,570,324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3. 30.부터 제1심 판결 선고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부대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들 패소부분을 각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 1에게 38,974,477원, 원고 2에게 6,523,833원, 원고 3, 원고 4, 원고 5에게 각 4,015,888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2. 3. 30.부터 2014. 2. 7.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제1심판결, 부대항소원인, 첩부된 인지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부대항소장의 각 금액 기재는 착오로 보인다).

3. 피고의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원고들에 대한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각 기각한다.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4, 17, 18호증, 을 제15호증(특별히 표시하지 않는 경우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각 기재와 영상, 당심 법원의 주호치민 대한민국 총영사관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 제1심 증인 소외 6의 일부 증언과 제1심 증인 소외 3의 증언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위 소외 6의 나머지 일부 증언은 믿지 아니하며, 달리 반증이 없다.

가. 소외 1은 구미시 △△읍 일원에서 축산업을 하는 축산농업인들의 친목단체인 ○○회의 회원이고, 망 소외 2는 □□□□□□□협동조합의 조합장이며, 피고는 일반여행 알선업 등을 하는 법인이다.

나. 소외 1을 포함한 ○○회 회원 18명 및 소외 2는 2012. 3. 중순경 피고와 사이에 여행기간 3박 5일, 여행지 베트남의 호치민과 붕타우로 정하여 여행계약을 체결하고, 2012. 3. 27. 피고 소속 여행가이드 소외 3과 함께 김해국제공항을 출발하여 2012. 3. 28.경 베트남 호치민시에 도착한 후 피고의 현지 여행가이드 소외 4를 만나서 함께 베트남 남부의 해변 휴양지인 붕타우에 도착하였다.

다. 위 여행객들은 2012. 3. 29. 20:00경 저녁 식사를 마치고 호텔로 돌아와 자유시간을 가졌는데, 소외 4는 호텔 내에서 쉬고 있었고 소외 1과 소외 2는 자유시간을 이용하여 호텔 근처 붕타우 해변의 바다에 들어가 물놀이를 하였다.

소외 3은 바닷가에 나가 소외 2를 발견하고 ‘바닷가는 위험하니 빨리 나오라’고 말하였으나 소외 1과 소외 2는 바다에서 계속 물놀이를 하다가 2012. 3. 29. 21:00경 파도에 휩쓸려 익사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였다.

라. 원고 1은 소외 1의 모이고, 원고 2는 소외 2의 처, 원고 3, 원고 4, 원고 5는 소외 2의 자녀이다.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여행업자는 통상 여행 일반은 물론 목적지의 자연적·사회적 조건에 관하여 전문적 지식을 가진 자로서 우월적 지위에서 행선지나 여행시설의 이용 등에 관한 계약 내용을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반면 여행자는 그 안전성을 신뢰하고 여행업자가 제시하는 조건에 따라 여행계약을 체결하게 되는 점을 감안할 때, 여행업자는 기획여행계약의 상대방인 여행자에 대하여 기획여행계약상의 부수의무로서, 여행자의 생명·신체·재산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여행목적지·여행일정·여행행정·여행서비스기관의 선택 등에 관하여 미리 충분히 조사·검토하여 전문업자로서의 합리적인 판단을 하고, 또한 그 계약 내용의 실시에 관하여 조우할지 모르는 위험을 미리 제거할 수단을 강구하거나 또는 여행자에게 그 뜻을 고지하여 여행자 스스로 그 위험을 수용할지 여부에 관하여 선택의 기회를 주는 등의 합리적 조치를 취할 신의칙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대법원 1998. 11. 24. 선고 98다25061 판결 등 참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여행업자로서 여행기간 동안 현지상황에 익숙하지 않은 여행객들에게 위험한 장소에 접근하지 말 것과 위험한 행동을 하지 말 것을 사전에 교육하고 주의를 촉구하는 등으로 여행객의 안전을 배려함으로써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 의무를 게을리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고, 이러한 피고의 과실은 이 사건 사고발생의 한 원인이 되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망인의 유족인 원고들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면책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의 주장

피고의 직원 소외 3, 소외 4가 인솔자로서 여행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통상적인 주의의무를 모두 이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망인들이 일행들과 떨어져서 홀로 바다에 들어가 수영을 하다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것이므로, 피고는 이 사건 사고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2) 판단

소외 3이 바다에 들어가 놀고 있는 소외 2에게 위험하다는 말을 한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소외 3이나 소외 4가 소외 1과 소외 2를 포함한 여행객들에게 현지 바다의 위험성에 대해 충분한 교육을 하였다고 볼 수 없는 점, 소외 4는 소외 1과 소외 2가 야간에 바다에 들어가는 등의 위험행동을 인지하여 예방하지 못한 점, 소외 3은 바다에 들어가 놀고 있는 소외 2를 보고도 적극적으로 소외 1과 소외 2를 바다 밖으로 인도하거나 그들이 안전하게 물놀이를 하는지 확인하지 않은 채 현장을 이탈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인정사실만으로 피고가 여행객의 안전에 대한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책임의 제한

위 인정사실과 을 제16호증의 기재, 제1심 증인 소외 3의 증언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사고는 소외 3, 소외 4가 여행자 개개인의 행동까지 구체적으로 통제하기 어려운 자유시간 중에 발생한 점, ② 소외 1과 소외 2는 이 사건 사고 장소의 지형이나 수위, 파도, 해류 등에 대해서는 아무런 정보를 가지고 있지 않았던 반면, 32세 및 51세의 성인으로서 야간에 바다에서 수영이나 물장난을 하는 경우 사고의 발견이나 구조가 쉽지 않아 주간보다 더 위험하다는 사정을 충분히 알고 있었던 점, ③ 소외 3은 막연하게나마 ‘바다에 들어가면 위험하다’고 주의를 주었던 점(이에 반하는 제1심 증인 소외 6의 일부 증언은 믿지 아니한다), ④ 그런데도 불구하고 소외 1과 소외 2가 일행과 떨어져 바다에 들어갔고 안전요원이나 안전장치 없이 수영이나 물장난을 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당한 점 등 이 사건 사고의 발생 경위와 사고 발생에 관한 망인들의 과실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피고의 배상책임을 각 손해액의 30%로 제한한다.

3. 손해배상의 범위

가. 손해배상책임

1)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5, 10, 11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특별히 표시하지 않는 경우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 인적사항 :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기초사항’란 기재와 같다.

○ 소득기준 : 소외 1에 대하여는 농촌일용 노임을 적용하고, 소외 2에 대하여는 이 사건 사고일부터 조합장 임기 만료일(2015. 3. 20.)까지 조합장의 급여, 그 다음날부터 가동기간 만료일까지 농촌일용 노임을 적용한다(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고,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 생계비 : 수입의 1/3에 해당한다.

○ 장례비 : 소외 1의 장례비로 원고 1이 5,000,000원을, 소외 2의 장례비로 원고 2가 5,000,000원을 각 지출하였다.

○ 위자료 : 소외 1, 소외 2의 연령, 가족관계, 이 사건 사고의 경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한다.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원고 1에게 100,320,448원, 원고 2에게 32,718,514원, 원고 3, 원고 4, 원고 5에게 각 21,645,676원과 이에 대하여 사고발생일인 2012. 3. 30.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5. 12. 23.까지 민법에 정해진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해진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원고 1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원고 1은, 소외 1이 축산업을 영위하면서 월 7,864,528원의 수입을 얻고 있었으므로, 이를 기초로 소외 1의 일실수입을 산정하여야 하고,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소외 1이 5년 이상의 축산경력을 가지고 있었으므로, ‘고용형태별 근로실태 조사보고서’상 경력 5년 이상 10년 미만의 남자 농·축산 숙련 종사자의 월 평균급여에 해당하는 월 2,789,500원을 기초로 소외 1의 일실수입을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2) 살피건대, 갑 제6, 12 내지 1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소외 1이 2006. 1. 26.경부터 ‘◇ ◇◇ ◇◇’이라는 상호로 젖소를 사육해온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을 제5, 12호증의 각 기재에 비추어 갑 제12, 13, 14호증의 각 기재와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소외 1이 위 젖소사육을 통해 원고 1의 위 주장과 같은 정도의 수입을 얻고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리고 고용노동부가 발간한 ‘고용형태별 근로실태 조사보고서’(을 제2호증)는 상용근로자 5인 이상 사업체의 상용근로자를 대상으로 임금실태를 조사한 것이므로, 소외 1이 위와 같이 개인적으로 소규모의 축산영업을 다년 간 수행해왔다는 점만으로 위 보고서의 축산숙련자에 해당하는 급여를 받을 수 있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대법원 1995. 1. 24. 선고 94다45586 판결 등 취지 참조). 따라서 원고 1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다. 원고 2, 원고 3, 원고 4, 원고 5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원고 2, 원고 3, 원고 4, 원고 5는, 소외 2가 축산업을 영위하면서 월 평균 6,333,333원을 얻고 있었으므로 이를 기초로 소외 2의 일실수입을 산정해야 하고,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소외 2가 5년 이상의 축산경력을 가지고 있었으므로, ‘고용형태별 근로실태 조사보고서’상 경력 5년 이상 10년 미만의 남자 농·축산 숙련 종사자의 월 평균급여에 해당하는 월 2,789,500원을 기초로 소외 2의 일실수입을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16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소외 2가 이 사건 사고 이전에 다수의 한우를 사육해 온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을 제13, 14호증의 각 기재에 비추어 갑 제7, 15, 16호증의 각 기재와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소외 2가 위 한우사육을 통해 원고 2, 원고 3, 원고 4, 원고 5의 주장과 같은 수입을 얻고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리고 고용노동부가 발간한 ‘고용형태별 근로실태 조사보고서’(을 제2호증)는 상용근로자 5인 이상 사업체의 상용근로자를 대상으로 임금실태를 조사한 것이므로, 소외 2가 위와 같이 개인적으로 소규모의 축산영업을 다년 간 수행해왔다는 점만으로 위 보고서의 축산숙련자에 해당하는 급여를 받을 수 있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위 대법원 1995. 1. 24. 선고 94다45586 판결 등 취지 참조). 따라서 원고 2, 원고 3, 원고 4, 원고 5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원고 2, 원고 3, 원고 4, 원고 5는 소외 2가 조합장으로서의 보수 외에 축산활동 및 부동산 임대사업을 통하여 추가적인 소득을 얻고 있었으므로, 위 축산업 및 부동산임대업으로 인한 소득도 소외 2의 일실수입에 산입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일반적으로 사업을 경영하던 자가 불법행위로 사망함에 따라 입게 된 재산상 손해는 원칙적으로 기업수익 속에 들어 있는 피해자의 개인적 공헌도에 의한 수익부분에 한정되는 것인데( 대법원 1985. 5. 28. 선고 85다카85 판결 참조) 부동산임대업은 건물을 타인에게 임대하여 그 차임을 수령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운영에 소외 2의 육체적 또는 정신적 활동 내지 근로를 요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소외 2는 □□□□□□□협동조합의 상임 조합장으로서 그 재직기간 중에는 원칙적으로 위 조합장으로서의 직무에 전념하여야 하는 점, 소외 2가 어느 정도의 육체적, 정신적 활동 내지 근로로써 위 축산업에 기여하였는지 또는 위 축산업을 통해 어느 정도의 수입을 얻고 있었는지에 대하여 구체적인 주장, 입증이 없는 점, 위 원고들 역시 소외 2가 2011년까지 일꾼을 두어 한우를 사육하였다고 인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소외 2의 사망 이후에도 약 3개월 동안 종전의 한우 사육상태가 그대로 유지된 점, 소외 2가 축산활동의 경험을 가지고 있다거나 휴일 등 여가시간에 한우를 돌보았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축산종사자로서의 소득을 적용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갑 제7, 8, 16호증의 각 기재와 제1심 법원의 구미세무서에 대한 과세정보제출명령결과만으로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소외 2에게 위 주장과 같은 축산업 및 부동산임대업에 관한 일실수입의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 2, 원고 3, 원고 4, 원고 5의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각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는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판결 중 위 인정금액을 초과하는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각 패소부분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각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각 기각하며, 제1심판결 중 나머지 부분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각 부대항소 및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각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

판사 진성철(재판장) 김태현 손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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