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1] 기획여행업자가 여행자에게 부담하는 안전배려의무의 내용 및 여행 실시 도중 안전배려의무 위반을 이유로 기획여행업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기 위한 요건
[2] 갑 등이 여행사인 을 주식회사와 기획여행계약을 체결하고 베트남 여행 중 자유시간인 야간에 숙소 인근 해변에서 물놀이를 하였는데, 을 회사 소속 인솔자 병이 “바닷가는 위험하니 빨리 나오라”고 말하였으나, 갑 등이 계속 물놀이를 하다가 파도에 휩쓸려 익사한 사안에서, 제반 사정 등에 비추어, 을 회사가 사고와 관련하여 기획여행계약의 여행주최자로서 여행계약상의 안전배려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운데도, 이와 달리 본 원심판단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기획여행업자는 통상 여행 일반은 물론 목적지의 자연적·사회적 조건에 관하여 전문적 지식을 가진 자로서 우월적 지위에서 행선지나 여행시설의 이용 등에 관한 계약 내용을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반면, 여행자는 그 안전성을 신뢰하고 기획여행업자가 제시하는 조건에 따라 여행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러한 점을 감안할 때 기획여행업자가 여행자와 여행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의 안전배려의무를 부담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기획여행업자는 여행자의 생명·신체·재산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여행목적지·여행일정·여행행정·여행서비스기관의 선택 등에 관하여 미리 충분히 조사·검토하여 전문업자로서의 합리적인 판단을 하여야 한다. 그에 따라 기획여행업자는 여행을 시작하기 전 또는 그 이후라도 여행자가 부딪칠지 모르는 위험을 예견할 수 있을 경우에는 여행자에게 그 뜻을 알려 여행자 스스로 그 위험을 수용할지를 선택할 기회를 주어야 하고, 그 여행계약 내용의 실시 도중에 그러한 위험 발생의 우려가 있을 때는 미리 그 위험을 제거할 수단을 마련하는 등의 합리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 여행 실시 도중 위와 같은 안전배려의무 위반을 이유로 기획여행업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문제가 된 사고와 기획여행업자의 여행계약상 채무이행 사이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관련성이 있고, 그 사고 위험이 여행과 관련 없이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것이 아니어야 하며, 기획여행업자가 그 사고 발생을 예견하였거나 예견할 수 있었음에도 그러한 사고 위험을 미리 제거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다하지 못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어야 한다. 이 경우 기획여행업자가 취할 조치는 여행일정에서 상정할 수 있는 모든 추상적 위험을 예방할 수 있을 정도일 필요는 없고, 개별적·구체적 상황에서 여행자의 생명·신체·재산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통상적으로 필요한 조치이면 된다.
[2] 갑 등이 여행사인 을 주식회사와 기획여행계약을 체결하고 베트남 여행 중 자유시간인 야간에 숙소 인근 해변에서 물놀이를 하였는데, 을 회사 소속 인솔자 병이 “바닷가는 위험하니 빨리 나오라”고 말하였으나, 갑 등이 계속 물놀이를 하다가 파도에 휩쓸려 익사한 사안에서, 갑 등이 성년자이고, 사고 당시 음주한 상태가 아니었으며 별다른 신체장애도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갑 등을 포함한 여행자들이 사고 당일 야간에 숙소 인근 해변에서 물놀이하는 것은 여행계약의 내용에 명시되어 있지 않았고, 위 여행계약에 당일 오전에 해변에서 해수욕하거나 휴식을 취하는 자유시간 일정이 있었다는 점만으로 이러한 해변에서의 야간 물놀이가 위 여행계약의 급부와 관련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위 사고는 을 회사가 객관적으로 예견할 수 있는 위험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을 회사가 사고와 관련하여 기획여행계약의 여행주최자로서 여행계약상의 안전배려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운데도, 이와 달리 본 원심판단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관광진흥법 제2조 제3호 , 제12조 , 민법 제2조 , 제390조 , 제680조 [2] 관광진흥법 제2조 제3호 , 제12조 , 민법 제2조 , 제390조 , 제680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98. 11. 24. 선고 98다25061 판결 (공1999상, 5) 대법원 2011. 5. 26. 선고 2011다1330 판결 (공2011하, 1293)
원고, 피상고인
원고 1 외 4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경북삼일 담당변호사 김희철 외 2인)
피고, 상고인
주식회사 모두투어네트워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소명 담당변호사 전재중 외 11인)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기획여행업자는 통상 여행 일반은 물론 목적지의 자연적·사회적 조건에 관하여 전문적 지식을 가진 자로서 우월적 지위에서 행선지나 여행시설의 이용 등에 관한 계약 내용을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반면, 여행자는 그 안전성을 신뢰하고 기획여행업자가 제시하는 조건에 따라 여행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러한 점을 감안할 때 기획여행업자가 여행자와 여행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의 안전배려의무를 부담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기획여행업자는 여행자의 생명·신체·재산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여행목적지·여행일정·여행행정·여행서비스기관의 선택 등에 관하여 미리 충분히 조사·검토하여 전문업자로서의 합리적인 판단을 하여야 한다. 그에 따라 기획여행업자는 여행을 시작하기 전 또는 그 이후라도 여행자가 부딪칠지 모르는 위험을 예견할 수 있을 경우에는 여행자에게 그 뜻을 알려 여행자 스스로 그 위험을 수용할지를 선택할 기회를 주어야 하고, 그 여행계약 내용의 실시 도중에 그러한 위험 발생의 우려가 있을 때는 미리 그 위험을 제거할 수단을 마련하는 등의 합리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 ( 대법원 1998. 11. 24. 선고 98다25061 판결 , 대법원 2011. 5. 26. 선고 2011다1330 판결 등 참조). 여행 실시 도중 위와 같은 안전배려의무 위반을 이유로 기획여행업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문제가 된 사고와 기획여행업자의 여행계약상 채무이행 사이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관련성이 있고, 그 사고 위험이 여행과 관련 없이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것이 아니어야 하며, 기획여행업자가 그 사고 발생을 예견하였거나 예견할 수 있었음에도 그러한 사고 위험을 미리 제거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다하지 못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어야 한다. 이 경우 기획여행업자가 취할 조치는 여행일정에서 상정할 수 있는 모든 추상적 위험을 예방할 수 있을 정도일 필요는 없고, 개별적·구체적 상황에서 여행자의 생명·신체·재산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통상적으로 필요한 조치이면 된다.
2. 원심판결 이유와 채택된 증거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망 소외 1, 망 소외 2(이하 ‘망인들’이라고 한다)와 ○○회 회원 17명은 2012. 3. 중순경 피고와 여행기간 3박 5일, 여행지 베트남의 호치민, 붕타우로 정하여 기획여행계약(이하 ‘이 사건 여행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망인들 일행은 2012. 3. 27. 밤에 피고 소속 국외여행 인솔자 소외 3과 함께 김해국제공항을 출발하여 2012. 3. 28. 새벽에 베트남 호치민시에 도착하였다. 거기서 피고의 현지 국외여행 인솔자 소외 4를 만나서 함께 베트남 남부의 해변 휴양지인 붕타우에 도착하였다.
다. 망인들은 다른 여행자들과 함께 2012. 3. 29. 20:00경 저녁 식사를 마치고 이 사건 호텔로 돌아와서 자유시간을 보냈는데, 일부 여행자들은 이 사건 호텔 내 수영장에서 물놀이하였고 망 소외 2는 위 호텔 인근 해변에서 물놀이하였다.
라. 그 후 소외 3은 망인들과 함께 여행을 온 소외 5로부터 “소외 2씨가 보이지 않는다”라는 말을 듣자 망 소외 1을 포함한 여행자 2~3명과 함께 망 소외 2를 찾으러 이 사건 호텔 인근 해변으로 나갔다.
마. 소외 3은 그때 망 소외 2가 이 사건 호텔 인근 해변에서 물놀이하고 있는 모습을 목격하였고, 망 소외 2에게 “바닷가는 위험하니 빨리 나오라”고 말하였다.
바. 소외 3은 망 소외 2가 바닷가에서 나오는 모습을 확인하지는 않은 채 위 해변을 떠나 위 호텔로 돌아왔고, 소외 4는 위 해변에 직접 다가가지 않았다.
사. 소외 3이 위 해변을 떠난 다음, 망인들은 계속 물놀이를 하다가 2012. 3. 29. 21:00경 파도에 휩쓸려 익사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아. 이 사건 여행일정표에는, 여행자들이 이 사건 사고 당일 오전에 해변으로 이동하여 해수욕이나 해변 산책을 하면서 자유시간을 갖고 오후에 붕타우 시내 관광 등을 하며 저녁 식사 후에는 자유시간을 갖는 것으로 예정되어 있었다.
3. 위와 같은 사실관계 및 채택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가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기획여행계약의 여행주최자로서 이 사건 여행계약상의 안전배려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가. 망인들은 성년자(망 소외 1은 1979년생, 망 소외 2는 1960년생)이고, 이 사건 사고 당시 음주한 상태가 아니었으며 별다른 신체장애도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나. 망인들을 포함한 여행자들이 이 사건 사고 당일 야간에 이 사건 호텔 인근 해변에서 물놀이하는 것은 이 사건 여행계약의 내용에 명시되어 있지 않았고, 위 여행계약에 이 사건 당일 오전에 해변에서 해수욕하거나 휴식을 취하는 자유시간 일정이 있었다는 점만으로 이러한 해변에서의 야간 물놀이가 위 여행계약의 급부와 관련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 일반적으로 야간에 해변에서 물놀이할 경우 생명 또는 신체에 대한 위험에 노출될 확률이 높다. 망인들이 사리 분별력이 있는 성년자들임에도 야간에 해변에서 물놀이한 것은 스스로 그 위험을 감수하고 하는 행동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사고는 피고가 객관적으로 예견할 수 있는 위험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여행주최자인 피고는 사전에 여행자들인 망인들에게 야간 해변 물놀이의 위험성을 경고할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라. 야간 해변 물놀이가 이 사건 여행계약의 내용에 포함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망 소외 2는 야간 해변 물놀이의 위험성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는 성년자이다. 설령 피고의 국외여행 인솔자 소외 3이 이 사건 사고 발생 전에 망 소외 2를 찾다가 야간 해변 물놀이 활동을 목격하였다면 그 위험성을 고지할 의무가 있다고 하더라도, 여행 주최자인 소외 3이 망 소외 2에게 물놀이를 중단하라는 취지로 그 위험성을 경고한 것만으로도 충분한 조치를 취하였다고 볼 수 있다.
마. 이에 더 나아가 소외 3이 망 소외 2의 안전 여부가 확실해질 때까지 계속해서 망 소외 2에게 그 위험성을 경고하거나, 강제로 망 소외 2를 끌어내거나, 망인들이 물놀이하지 않도록 감시하는 행위는 소외 3에게 기대할 수 있는 합리적 조치의 범위를 초과한다.
바. 소외 3이 위와 같이 합리적 조치를 취한 이상, 피고의 현지 인솔자 소외 4가 망 소외 2가 물놀이하던 해변에까지 가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안전배려의무를 위반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다.
4. 그런데도 원심은, 기획여행업자인 피고가 여행자들의 안전을 배려함으로써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할 의무가 있음에도 위 의무를 게을리하였음을 전제로 피고가 망인들의 유족인 원고들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피고의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기획여행업자의 안전배려의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5.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