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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5.12.23 2014나1127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패소부분을...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4, 17, 18호증, 을 제15호증(특별히 표시하지 않는 경우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각 기재와 영상, 당심 법원의 주호치민 대한민국 총영사관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 제1심 증인 M의 일부 증언과 제1심 증인 K의 증언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위 M의 나머지 일부 증언은 믿지 아니하며, 달리 반증이 없다. 가.

F은 구미시 G 일원에서 축산업을 하는 축산농업인들의 친목단체인 H회의 회원이고, 망 I은 J축산업협동조합의 조합장이며, 피고는 일반여행 알선업 등을 하는 법인이다.

나. F을 포함한 H회 회원 18명 및 I은 2012. 3. 중순경 피고와 사이에 여행기간 3박 5일, 여행지 베트남의 호치민과 붕타우로 정하여 여행계약을 체결하고, 2012. 3. 27. 피고 소속 여행가이드 K과 함께 김해국제공항을 출발하여 2012. 3. 28.경 베트남 호치민시에 도착한 후 피고의 현지 여행가이드 L을 만나서 함께 베트남 남부의 해변 휴양지인 붕타우에 도착하였다.

다. 위 여행객들은 2012. 3. 29. 20:00경 저녁 식사를 마치고 호텔로 돌아와 자유시간을 가졌는데, L은 호텔 내에서 쉬고 있었고 F과 I은 자유시간을 이용하여 호텔 근처 붕타우 해변의 바다에 들어가 물놀이를 하였다.

K은 바닷가에 나가 I을 발견하고 ‘바닷가는 위험하니 빨리 나오라’고 말하였으나 F과 I은 바다에서 계속 물놀이를 하다가 2012. 3. 29. 21:00경 파도에 휩쓸려 익사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였다. 라.

원고

A은 F의 모이고, 원고 B은 I의 처, 원고 C, D, E은 I의 자녀이다.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여행업자는 통상 여행 일반은 물론 목적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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