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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4.14 2016나57310
매매대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레미콘 생산,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철근콘크리트 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나. 피고는 2014. 5. 30. 동광건설 주식회사(이하 ‘동광건설’이라 한다)와 유치-이양간지방도4차로확포장공사 중 배수구조물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공사금액 1,339,800,000원(2014. 9. 4. 1,357,400,000으로 변경), 공사기간 2014. 5. 30.부터 2014. 12. 31.까지로 정하여 수급하는 내용의 건설공사 하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는 2014. 6. 12. 및 2015. 7. 14. 피고에게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4,840,000원 상당의 레미콘을 공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 원고가 피고에게 공급한 레미콘 대금은 동광건설이 아닌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하였다. 2) 피고 피고는 원고와 레미콘 납품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으므로, 원고에게 레미콘 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나. 판단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동광건설과 피고 사이의 이 사건 계약내역에 레미콘 대금 5,700,000원이 포함되어 있어 레미콘 대금은 피고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점, 원고는 동광건설을 통한 피고의 주문에 따라 이 사건 공사현장에 필요한 레미콘을 피고에게 직접 납품한 점, 원고는 2014. 7. 31. 레미콘 대금 4,400,000원, 세액 440,000원의 세금계산서를 피고 앞으로 발행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와 피고 사이에 레미콘 공급계약이 성립하였다고 볼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레미콘 대금 4,84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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