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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8.19 2018나319274
물품대금
주문

제1심판결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4,000,000원 및...

이유

본소와 반소를 같이 본다.

1.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는 2016. 5.경부터 2016. 7.경까지 피고의 C공장(이하 ‘피고 공장’이라 한다) 신축 현장에 레미콘을 공급하였는데, 피고가 레미콘대금 중 4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위 레미콘 공급대금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고 있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공급한 레미콘이 주문계약에서 정한 규격(압축강도 24Mpa)에 미달하여 피고 공장의 용도(중기수리업을 하면서 40톤 이상의 중기가 출입함)를 충족하지 못하고, 이로 인하여 피고는 시공된 공장 마당의 콘크리트를 철거하고 다시 새로이 규격에 맞는 레미콘으로 시공하여야 하는 손해를 입었으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그 보수비용에 해당하는 28,039,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원고의 레미콘 대금 청구는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 본소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기초사실 1) 원고는 레미콘 공급을 하는 회사로 2016. 5. 18.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포항시 남구 D에 신축하는 피고 공장에 레미콘(규격 25-24 압축강도 24Mpa를 의미한다.

-120, 단가 1㎥당 61,900원)을 공급하고, 그에 대한 대금은 ‘월말 청구 후 90일 이내에 현금결제’하기로 하는 내용의 레미콘공급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공급계약’이라 한다

). 2) 원고는 이 사건 공급계약에 따라 2016. 7. 29.까지 피고 공장에 레미콘을 공급하였는데, 피고는 위 레미콘 대금 중 400만 원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 1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미지급 레미콘 대금 400만 원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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