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18.08.08 2017가단26302
물품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당사자 주장
가. 원고 주장 원고는 김제시 D에 있는 E(주) 공장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와 관련하여 피고(변경 전 상호 : 유한회사 F)의 요청을 받고 2017. 2. 24.부터 2017. 7. 31.까지 45,623,510원 상당의 레미콘을 공급하였는데, 피고가 그 레미콘 대금 중 일부인 10,674,430원만 지급하고 나머지 레미콘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나머지 레미콘 대금 34,949,08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이하 ‘이 사건 레미콘 대금’이라 한다)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주장 원고가 피고로부터 지급받았다고 주장하는 위 10,674,430원은 피고가 원고와의 직접 거래로 발생한 레미콘 대금 잔액을 지급한 것이고, 원고가 이 사건 소로써 구하는 레미콘 대금은 피고로부터 이 사건 공사 중 일부를 하도급 받은 G 유한회사와 원고 사이의 거래로 인한 채권으로, 피고와는 무관하다.
2. 판 단 살피건대,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레미콘 대금이 피고의 요청을 받고 원고가 피고에게 공급한 레미콘에 대한 대금 잔액임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충분한 증거가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