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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3.27 2014가합5595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63,002,588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5.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3.경 의료법인 효은의료재단으로부터 광주 광산구 목련로 330-10 효은요양병원 증축공사(이하 ‘이 사건 증축공사’라 한다)를 도급받았다.

나. 레미콘업 회사인 원고와 피고는 2013. 10. 1. “원고가 피고에게 효은요양병원 증축현장으로 레미콘을 1㎥당 68,310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계산하여 공급하고, 피고는 매월 30일 마감 청구 후 익월 10일 레미콘 대금을 원고에게 지급한다”라는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인정 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원고는 2013. 10. 26.부터 2014. 4. 7.까지 302,015,780원 상당의 레미콘을 납품하였고, 피고로부터 레미콘 대금 139,013,192원을 지급받아, 현재 미지급 레미콘 대금은 163,002,588원이다.

나. 피고 원고가 이 사건 계약에 따라 효은요양병원 증축현장에 투입한 레미콘 대금은 213,177,720원에 불과하고, 나머지 88,838,060원(= 302,015,780원-213,177,720원)은 원고가 위 효은의료재단에서 직영하는 효은요양병원 별관동 장례식장 공사현장에 납품한 레미콘 대금으로 피고가 지급할 책임이 없다.

피고는 원고에게 레미콘 대금 중 139,013,192원을 지급하였으므로, 미지급 레미콘 대금은 74,164,528원(= 213,177,720원-139,013,192원)에 불과하다.

3. 판단

가. 인정사실 1) 피고는 2014. 6. 5. 효은의료재단과 사이에 이 사건 증축공사의 기간을 ‘2013. 10. 10.부터 2014. 6. 30.’까지로 연장하였고, 원고는 위 공사기간 내인 2013. 10. 26.부터 2014. 4. 7.까지 피고에게 302,015,780원 상당의 레미콘을 공급하였다. 2) 원고는 피고에게 레미콘 대금 302,015,780원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부하였고, 피고는 위 세금계산서 전부를 매입자료로 사용하였다.

3 피고의 A은 2014. 4.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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