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0,144,96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8. 1.부터 피고 주식회사...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주식회사 에이치디로지스메카(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는 2014. 5. 17. 원고에게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E 단독주택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 현장에 레미콘 공급을 주문하였고, 대금은 익월말 현금으로 지급하기로 하였다.
나. 피고 주식회사 A, B, C, D은 피고 회사의 원고에 대한 위 레미콘 대금 지급채무에 관하여 연대보증하였다.
다. 원고는 피고 회사의 가.
항 기재 레미콘 공급 주문에 따라 2014. 5. 21.부터 2014. 6. 30.까지 이 사건 공사 현장에 레미콘을 공급하였고, 그 대금은 20,144,960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1호증 내지 갑제8호증(일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레미콘을 주문하여 그 대금을 지불하기로 한 주채무자로서, 피고 주식회사 A, B, C, D은 위 채무에 대한 연대보증인으로서 원고에게 레미콘 공급 대금 20,144,96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레미콘을 최종공급한 2014. 6. 30.의 익월 말일의 다음날인 2014. 8. 1.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인 피고 회사, D은 2014. 11. 5., 피고 B은 2014. 11. 6., 피고 주식회사 A은 2014. 11. 7., 피고 C은 2015. 1. 20.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각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회사의 주장에 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 회사는 이 사건 공사를 도급받은 주식회사 A으로부터 공사를 하도급받기로 하고 원고에게 레미콘을 주문하였으나, 결국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지 못하여 원고가 납품한 레미콘을 사용하지 않았으므로 그 대금을 지급할 책임이 없다는 취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