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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7.12 2015나11685
레미콘물품대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원고 주장의 요지

가. 주위적 청구원인 원고는 주식회사 A(이하 ‘A’)으로부터 레미콘 납품계약을 제안받았으나 A을 신뢰할 수 없어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다.

이후 원고가 주식회사 A의 대표이사인 B와 함께 피고 법인을 찾아가 피고 측과 구두로 레미콘 공급계약을 체결하였고, 위 계약에 따라 원고는 피고에게 레미콘을 공급하였다.

피고는 원고에게 2014. 10. 22. 20,000,00 0원, 2014. 12. 5. 10,000,000원, 2014. 12. 12. 15,000,000원을 지급하였으나 나머지 대금 26,393,850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레미콘 대금 26,393,85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

나. 예비적 청구원인 원고는 A으로부터 레미콘 납품계약을 제안받았으나 A을 신뢰할 수 없어 계약을 체결하지 않다가, 피고 측에서 레미콘 대금을 직접 지불하겠다고 약속하여 이를 믿고 레미콘을 납품하였다.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지 않은 레미콘 대금은 위 제가항과 같다.

2. 판단 살피건대, 다툼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의 담당직원이 B와 함께 피고 사무실을 방문하여 레미콘대금이 직접 입금될 수 있도록 협조해달라는 취지로 말을 하였고 피고 측에서 그렇게 하겠다는 취지로 답변한 사실, 원고가 피고에게 레미콘 대금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실 및 피고가 원고에게 세 차례에 걸쳐 레미콘 대금으로 45,000,000원을 지급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는 A과 체결한 계약에 따른 공사대금(원고에게 직접 지급한 레미콘대금을 포함)을 모두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피고는 원고가 납품한 레미콘 물량이나 품질에 대하여 확인한 바 없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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