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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06.19 2013구합11581
학교용지부담금부과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3. 3. 6. 원고에 대하여 한 학교용지부담금 688,450,04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서울 구로구 개봉본동 90-22 일대 46,008㎡ 지상에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주택재건축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의 시행자이다.

원고는 피고로부터 2008. 5. 1. 조합설립인가를 받고, 2008. 11. 14. 아파트 911가구를 신축하는 내용의 사업시행인가를 받았다가 2010. 4. 1. 신축할 아파트의 가구 수를 978가구로 변경하는 사업시행변경인가를 받았다.

원고는 피고로부터 2010. 10. 21.자 관리처분계획인가 및 2011. 7. 21.자 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를 받은 후 2011. 11. 10. 공사에 착수하였다.

나. 이 사건 사업구역의 기존 가구 수는 946가구이고, 이 사건 사업의 시행으로 건설되는 아파트의 가구 수는 그보다 32가구가 증가한 978가구이다.

그런데 이 사건 사업구역 내 토지 및 건축물의 소유자들 중 일부가 조합설립에 동의하지 아니하고 토지 등을 조합에 매도하거나,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하고 현금청산을 받음으로써 원고는 위 아파트 중 205가구를 일반분양하였다.

다. 피고는 2013. 3. 6. 원고가 일반분양한 205가구를 기준으로 구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2015. 1. 20. 법률 제130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학교용지법’이라 한다) 제5조 제1항제5조의2에 따라 원고에 대하여 학교용지부담금 688,450,040원(= 위 일반분양분 분양가격합계액 86,056,256,072원 × 부과율0.8%, 원 이하 버림)을 부과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6호증(해당 가지번호 포함),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나. 판단 1 헌법재판소는 2013. 7. 25. 아래와 같은 이유로 '구 학교용지법 제5조 제1항 단서 제5호 중 도시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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