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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2.11.06 2012고단4775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8. 21. 부산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0. 8. 13. 가석방되어 2010. 8. 28.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2012고단4775』

1. 상해 피고인은 2012. 6. 11. 21:10경 부산 동구 초량동에 있는 부산역 광장에서 피해자 C(45세)와 술을 마시던 중, 특별한 이유도 없이 피해자에게 “씹새끼”라고 욕설을 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약 3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파열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2. 6. 11. 21:25경 위 상해 범행으로 D지구대 경사 E 등에게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같은 날 22:35경 부산 동구 수정동에 있는 부산 동부경찰서 수사과 형사팀 사무실로 인치되었다.

피고인은 2012. 6. 11. 22:50경 위 경찰서 사무실에서 “잘못한 것이 없다”라고 고함을 치고 마음대로 위 사무실 안을 돌아다니다가, 그곳에서 당직근무 중인 위 경찰서 수사과 강력2팀 소속의 경사 F가 이를 제지하자, F에게 달려들어 “한번 붙어볼래, 죽어라”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F의 어깨 부위를 밀쳐 F를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당직근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2고단7892』

1. 상해 피고인은 2012. 2. 25. 12:50경 부산 영도구 G아파트 2동 B108호에 있는 H의 집에서, H 및 피해자 I(55세)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조용히 하라”며 욕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세게 밀어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이빨 2개가 부러지고 코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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