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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04.21 2013고단4075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7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4075』

1.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3. 9. 1. 04:05경 동두천시 상패동에 있는 동두천경찰서 수사과 형사팀 사무실에서, 같은 날 01:40경 술에 취한 채 길에 자고 있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동두천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들이 잠을 깨우자, 위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한 혐의로 현행범 체포되어 위 경찰서 수사과 형사팀 사무실에 도착한 후 당직근무 중인 형사3팀 경위 D, 경사 E, 경장 F에게 “야 담배 한대만 피자, 담배 한대 줘라”라고 말하였음에도 이를 거절한다는 이유로 의자에 올라가 그 뒤에 있는 창문을 발로 차 그곳에 설치된 방충망을 찢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공용물건을 손상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전항의 일시, 장소에서, 전항과 같이 공용물건을 손상하는 것을 제지하는 경장 F을 향해 발로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당직근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3고단4181』 피고인은 G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13. 9. 14. 00: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양주시 백석읍 연곡로31번길 편도 2차로의 도로를 단촌삼거리 쪽에서 연곡리 쪽을 향하여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주시하지 않고 만연히 진행하다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 도로 가장자리에 설치되어 있는 양주시청이 관리하는 철제 가로등 1주와 가로수 1주를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가로등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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