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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8.18 2016고단305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운전자 폭행 등) 피고인은 2016. 3. 12. 00:55 경 공소사실 기재 “2016. 3. 12. 12:55 경” 은 오기 임이 명백하다.

부산 동구 수정동에 있는 수정시장 앞길에서 피해자 B이 운전하는 C 택시에 탑승하여 목적지인 부산 동구 좌천동에 있는 금성고등학교로 가 던 도중 택시가 흔들려 손에 들고 있던 커피를 뒷좌석에 쏟게 되자 피해자에게 “ 운전을 왜 이렇게 더럽게 하느냐

” 고 말하였고, 이에 커피를 닦으라고 요구하는 피해자와 시비가 되어 택시를 운전 중이 던 피해자의 상의를 3회 가량 잡아당기고 피해자의 얼굴을 향하여 휴대용 라이터를 던져 피해자의 왼쪽 눈 옆에 맞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2. 무고 피고인은 2016. 3. 12. 01:02 경 제 1 항 기재와 같이 B이 운전하는 택시를 타고 목적 지인 금성고등학교 앞에 도착한 후 112에 전화를 걸어 “ 택시 기사가 자신에게 커피를 닦으라고 무섭게 말한다” 고 신고 하였고, 같은 날 01:06 경 피고 인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도착한 부산 동부 경찰서 D 파출소 소속 경사 E로부터 사건의 경위에 관한 질문을 받자, E에게 “ 택시 기사가 운전석에서 몸을 뒤로 돌려 뒷좌석에 앉아 있던 자신의 왼쪽 얼굴을 주먹으로 한 대 때렸다 ”라고 구두로 신고 하여 B으로 하여금 폭행죄의 현행 범인으로 체포되도록 하였으며, 계속해서 같은 날 03:00 경 부산 동구 중앙대로 387에 있는 부산 동부 경찰서 수사과 강력 2 팀 사무실에서 피고인을 상대로 피의자신문 조서를 작성하는 위 경찰서 소속 경위 F에게 “ 택시 기사가 주먹으로 저의 왼쪽 얼굴을 한 대 때렸습니다

”라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택시를 운전 중이 던 B을 제 1 항 기재와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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