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4.09.24 2014고단6242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C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2014. 7. 16. 21:50경 부산 동구 수정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피해자 C(58세)이 운전하는 영업용택시에 승차하여 가던 중 피고인이 원하는 방향으로 운행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개새끼야. 와 돌아가노”라고 욕설을 하자 피해자가 위협을 느끼고 경찰에 신고를 하기 위해 부산 동구 D에 있는 E치안센터 앞 노상에 택시를 정차한 후 택시에서 하차를 하는 것을 보고는 화가 나 피해자를 뒤따라 내린 다음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들고 있던 우산으로 피해자의 왼쪽 눈 부위를 1회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7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눈꺼풀 및 눈주위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및 F, G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동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사 F과 경위 G가 피고인을 전항 기재 범죄사실로 현행범인으로 체포하여 순찰차량에 태우려고 하자 들고 있던 우산으로 위 F의 목을 찌르고 경찰관들에 의해 강제로 순찰차량의 뒷좌석에 승차한 후 발로 순찰차량의 문을 닫으려는 위 G의 얼굴을 발로 찬 다음 피고인의 옆에 앉아 있던 위 F의 오른쪽 허벅지를 손으로 힘껏 잡아 꼬집어 비틀었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부산 동구 D에 있는 E지구대에 연행된 후 경찰관에게 피고인으로부터 피해를 당한 사실에 대하여 진술을 하고 있던 C에게 다가가려고 하였다가 위 G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화가 나 치아로 위 G의 오른손 팔뚝을 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인 위 F, 위 G의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위 F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허벅지에 피멍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