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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3.04.17 2013고단24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24』

1. 절도 피고인은 2012. 10. 27. 22:00경부터 다음 날 01:00경 사이에 구미시 C에 있는 ‘D’ 주점에서 친구인 피해자 E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잠이 든 틈을 타 피해자 소유인 시가 900,000원 상당의 옵티머스2 휴대전화 1대 및 그 케이스에 끼워져 있는 주민등록증 1장, 신한은행 체크카드 1장을 가져 가 절취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2. 11. 1. 03:00경 구미시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유흥주점에서, 사실은 술값을 지급할 의사가 없었음에도 마치 이를 지급할 것처럼 발렌타인 양주 2병(500㎖)을 주문하고 유흥접객원을 요청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합계 400,000원 상당의 술과 접객서비스를 제공받았다.

3. 주민등록법위반 및 공문서부정행사

가. 피고인은 2012. 11. 1. 06:55경 제2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이 무전취식을 하였다는 범죄사실로 구미경찰서 I파출소 소속 경사 J 등으로부터 현행범인으로 체포되면서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게 되자, 피고인이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하여 소지하고 있던 E의 주민등록증을 마치 피고인의 주민등록증인 것처럼 제시함으로써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을 부정하게 사용함과 동시에 공문서인 위 주민등록증을 부정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11. 1. 08:20경 구미경찰서 수사과 경제1팀 사무실에서 위 경찰서 소속 경사 K으로부터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게 되면서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게 되자, 위 E의 주민등록증을 마치 피고인의 주민등록증인 것처럼 제시함으로써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을 부정하게 사용함과 동시에 공문서인 위 주민등록증을 부정행사하였다.

『2013고단143』

1. 피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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