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7.11.02 2017노2551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3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피고인의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1호, 제 6조 제 3 항 제 1호에서 규정하는 접근 매체 양도ㆍ양수죄는 각각의 접근 매체마다 1개의 죄가 성립하는 것이고, 다만 수개의 접근 매체를 한꺼번에 양도 ㆍ 양수한 행위는 하나의 행위로 수개의 전자금융 거래법 위반죄를 범한 경우에 해당하여 각 죄는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다고

해석함이 상당한 바( 대법원 2010. 3. 25. 선고 2009도1530 판결), 이 사건에서 피고인의 원심판결 별지 범죄 일람표 (2) 의 연번 1, 2번 각 전자금융 거래법 위반죄 상호 간, 연번 3, 4번 각 전자금융 거래법 위반죄 상호 간, 연번 5, 6번 각 전자금융 거래법 위반죄 상호 간, 연번 7 내지 10번 각 전자금융 거래법 위반죄 상호 간, 연번 11 내지 13번 각 전자금융 거래법 위반죄 상호 간은 각각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다고

보아야 할 것임에도, 원심은 이를 간과하였다.

다만, 원심이 위와 같이 죄수평가를 잘못하였다고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처단형의 범위에는 아무런 차이가 없어 원심의 이러한 잘못이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대법원 2003. 2. 28. 선고 2002도7335 판결 등 참조), 이를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하지는 않는다

3.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 이 사건 범행과 같은 이른바 ‘ 보이스 피 싱’ 범행은 범행 가담자들의 역할이 세분화 ㆍ 조직화되어 있고, 범행방법이 치밀하고 지능적이어서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경제적인 피해를 주는 바, 이 사건 범행의 수법과 횟수, 피해자들의 수, 편취금액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나쁜 점, 피고인은 양수한 타인 명의의 접근 매체를 이용하여 편취한 금원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