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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1.21 2015노207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식칼 1개( 증 제 1호 )를 몰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심신 미약 피고인은 이 사건 특수 협박 범행을 저지를 당시에 술에 만취하여 심신 미약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 징역 6월 및 몰수)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 판단 피고인의 항소 이유에 대하여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본다.

전자금융 거래법 제 6조 제 3 항 제 1호는 ‘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 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 49조 제 4 항 제 1호는 ‘ 제 6조 제 3 항 제 1호를 위반하여 접근 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한 자’ 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위 법률 조항에서 규정하는 접근 매체의 양도ㆍ양수죄는 각각의 접근 매체마다 1개의 죄가 성립하는 것이고, 다만 수개의 접근 매체를 한꺼번에 양도 ㆍ 양수한 행위는 하나의 행위로 수개의 전자금융 거래법 위반죄를 범한 경우에 해당하여 각 죄는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다고

해석함이 상당 하다( 대법원 2010. 3. 25. 선고 2009도1530 판결 등 참조). 그러므로 살피건대,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4. 7. 경 서울 동대문구 전농동에 있는 청량리 역 앞 노상에서 피고인 명 의의 수협 계좌 (D) 의 통장 1개, 체크카드 1매를 퀵 서비스를 통하여 성명 불상자에게 보내줌으로써 한꺼번에 수개의 접근 매체를 양도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 인의 위와 같은 각 접근 매체의 양도 행위로 인하여 성립한 각 전자금융 거래법 위반죄 상호 간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다고

할 것임에도, 원심은 피고인에 대하여 법령을 적용하면서 상상적 경합을 누락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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