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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1.21 2015노1912
도박장소개설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D을 벌금 400만...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각 형( 피고인 A: 징역 6월 및 몰수, 피고인 D: 벌금 4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가. 피고인 A에 대하여 피고인 A의 항소 이유에 대하여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본다.

전자금융 거래법 제 6조 제 3 항 제 1호는 “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 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 49조 제 4 항 제 1호는 ‘ 제 6조 제 3 항 제 1호를 위반하여 접근 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한 자’ 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위 법률 조항에서 규정하는 접근 매체의 양도ㆍ양수죄는 각각의 접근 매체마다 1개의 죄가 성립하는 것이고, 다만 수개의 접근 매체를 한꺼번에 양도 ㆍ 양수한 행위는 하나의 행위로 수개의 전자금융 거래법 위반죄를 범한 경우에 해당하여 각 죄는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다고

해석함이 상당 하다( 대법원 2010. 3. 25. 선고 2009도1530 판결 등 참조). 그러므로 살피건대,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A은 2014. 11. 18. 오후 경 서울 중랑구 J 건물 비 (B) 동 근처에서 M으로부터 그 아들인 K 명의로 하나은행에 개설된 계좌의 통장, 체크카드 및 그 비밀번호 등의 접근 매체를 양수함으로써 한꺼번에 수개의 접근 매체를 양수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A의 위와 같은 각 접근 매체 양수 행위로 인하여 성립한 각 전자금융 거래법 위반죄 상호 간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다고

할 것임에도, 원심은 피고인 A에 대하여 법령을 적용하면서 상상적 경합을 누락한 위법이 있으므로, 이러한 점에서 원심판결 중 피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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