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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9.03 2018노1848
사기등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 피고인 A: 징역 2년, 피고인 B: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피고인 A에 대하여) 전자금융 거래법을 위반하여 접근 매체를 양도하는 경우 각각의 접근 매체마다 1개의 죄가 성립하는 것이고, 수개의 접근 매체를 한꺼번에 양도한 행위는 하나의 행위로 수개의 전자금융 거래법 위반죄를 범한 경우에 해당하여 각 죄는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다고

해석함이 상당 하다( 대법원 2010. 3. 25. 선고 2009도1530 판결 참조). 이러한 법리는 여러 개의 접근 매체를 한꺼번에 전달 받아 보관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위 법리에 의하면, 피고인 A의 원심 판시 범죄 일람표 2 연번 1, 2 각 전자금융 거래법 위반죄 상호 간( 증거기록 57, 127 쪽), 원심 판시 범죄 일람표 2 연번 4, 6 기 재 각 전자금융 거래법 위반죄 상호 간( 증거기록 57, 308 쪽) 은 각각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다고

보아야 할 것임에도, 원심은 이를 간과하였다.

다만, 원심이 위와 같이 죄수평가를 잘못하였다고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처단형의 범위에는 아무런 차이가 없어 원심의 이러한 잘못이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대법원 2003. 2. 28. 선고 2002도7335 판결 등 참조), 이를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하지는 않는다.

3.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인 A 피고인 A이 당 심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이 크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은 조직적이고 계획적으로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는 이른바 보이스 피 싱 사기 범죄에 가담한 것으로 서 보이스 피 싱 사기 범죄는 개인적 사회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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