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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1.21 2014노1235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8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 벌 금 8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피고인의 항소 이유에 대하여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본다.

전자금융 거래법 제 6조 제 3 항 제 1호는 “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 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 49조 제 4 항 제 1호는 ‘ 제 6조 제 3 항 제 1호를 위반하여 접근 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한 자’ 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위 법률 조항에서 규정하는 접근 매체의 양도ㆍ양수죄는 각각의 접근 매체마다 1개의 죄가 성립하는 것이고, 다만 수개의 접근 매체를 한꺼번에 양도 ㆍ 양수한 행위는 하나의 행위로 수개의 전자금융 거래법 위반죄를 범한 경우에 해당하여 각 죄는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다고

해석함이 상당 하다( 대법원 2010. 3. 25. 선고 2009도1530 판결 등 참조). 그러므로 살피건대,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3. 12. 31. 경 퀵 서비스를 통하여 성명 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로 농협에 개설된 계좌의 통장과 현금카드를 보냄으로써 한꺼번에 수개의 접근 매체를 양도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 인의 위와 같은 각 접근 매체 양도 행위로 인하여 성립한 각 전자금융 거래법 위반죄 상호 간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다고

할 것임에도, 원심은 피고인에 대하여 법령을 적용하면서 상상적 경합을 누락한 위법이 있으므로, 이러한 점에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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