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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7.01.12 2015가단9989
급여 등
주문

1. 이 사건 본소 중 55,760,525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2015. 9. 30...

이유

이 사건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환경오염방지 시설업, 건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인데, 2013. 4. 16.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회합66호로 회생절차개시결정(이하 ‘이 사건 회생절차개시결정’이라 한다)을 받고 2013. 12. 27. 회생계획 인가결정을 받았으며, 이 사건 회생절차는 2014. 2. 28. 종결되었다.

나. 원고는 이 사건 회생절차가 개시될 당시 피고의 대표이사였던 C과 5촌지간이고, 1985.경부터 2014. 1. 2.까지 피고의 재무담당 등기이사로 재직하다가 퇴직하였으며, 2013. 5. 1. 기준으로 피고의 주식 2.05%를 보유하고 있었다.

다. 피고는 이사의 보수와 퇴직금에 관해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정관] 제39조(이사의 보수와 퇴직금) ① 이사의 보수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를 정한다.

② 이사의 퇴직금의 지급은 주주총회결의를 거친 임원퇴직금지급규정에 의한다.

[퇴직금규정] 제2장 임원 퇴직금 규칙 제10조(목적) 이 규정은 이사 및 감사의 퇴직급여의 지급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1조(적용범위)

1. 이 규정은 이사 이상의 임원에 대하여 적용한다.

2. 임원에 준하는 대우를 받는 별도의 계약에 의하여 근무하는 자는 그 별도의 계약에 의하며 본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제12조(지급대상) 이 규정의 퇴직금은 임원으로 선임되어 재임기간이 만 1년 이상 된 자가 퇴직 또는 사망하였을 경우 지급한다.

다만, 계열회사로 전출하는 경우는 재임기간이 1년에 미달하였더라도 퇴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퇴직금 산정) 임원의 퇴직금은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임원퇴직금=평균임금×재임기간 제14조(평균임금) 임원의 평균임금은 퇴직 당시를 기준으로 퇴직 이전 3개월 이내에 지급한 급여의 총액을 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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