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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8.13 2018가단106613
기타(금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5,834,675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4. 5.부터 2018. 3. 19.까지는 연 5%의, 2018. 3. 20...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6. 2. 1.부터 2016. 3. 21.까지 피고 회사의 감사로 근무하였다.

나. 원고의 퇴직전 3개월 동안(2015. 12. 22.~2016. 3. 21.) 받은 급여는 총 10,200,000원이고, 피고 회사는 이를 기준으로 원고에게 퇴직금 40,104,750원을 지급하였다.

다. 피고 회사의 정관 제35조에는 ‘본 회사의 이사, 감사의 보수는 주주총회의 결의로서 이를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피고 회사는 2011. 12. 23. 임시주주 총회를 개최하여 임원의 퇴직금 지급규정을 정하였는데 그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2조[지급대상] 주주총회에서 선입된 상근이사 및 감사로서 퇴직당시 등기부등본에 등재된 임원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산출] ① 퇴직금은 퇴직당시의 3개월 평균보수액에 재임년수 및 지급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② 지급율 : 감사-3개월분 제4조[재임기간의 계산] 재임기간의 계산은 상근임원은 취임한 월부터 기산하여 퇴직한 월까지로 계산하되 6개월 미만은 6개월로 하고 6개월 이상 1년 미만은 1년으로 한다. 라.

피고 회사는 2014. 6. 13. 정관을 개정하였는데, 개정된 정관 제37조에는 ‘임원의 보수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한다. 단, 직원의 업무를 겸하여 수행하는 임원에 있어서 직원의 업무에 대한 보수는 여타 직원의 경우에 준한다. 임원의 퇴직금의 지급은 주주총회의 결의를 거친 임원퇴직금 지급규정에 의한다. 전항의 퇴직금은 최소 근로기준법에서 규정되어 있는 금액이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제2호증, 을 제1호증의 1, 2, 제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회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2011. 12. 23. 주주총회에서 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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