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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3.21 2018나309130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들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소를...

이유

1.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AB을 원시조로 하는 후손 중 22세손 AC을 중시조로 하는 종중이다. 2) 원고는 1938. 1. 11.경 대구 동구 AD 전 1,322평[4,370㎡, 이 토지는 2014. 9. 11. 이 사건 각 부동산으로 분할되었다]를 매수한 후, 1938. 3. 22. 문중원인 32세손 AG[족보상 AH], 31세손 피고 C, 31세손 AI, 32세손 AJ[족보상 AK] 4명에게 명의신탁하고, 위 4명 명의로 각 1/4지분씩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3) 원고가 이 사건 소장을 통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명의신탁을 해지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AI으로부터 위 부동산 중 일부 지분을 상속받은 피고들은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각 1/4지분에 대한 제1심판결 별지 상속지분표(2) 기재 각 상속지분에 관하여 각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자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4) 소송요건에 관하여, 원고는 2016. 3. 31. 임시총회에서 이 사건 소 제기에 관하여 결의하였고, 피고들이 이 사건 소가 부적법하다고 주장하므로 2018. 10. 27.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다시 같은 내용으로 결의하였다.

나. 피고들의 주장 1) 원고 종중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 사건 소제기에 관한 결의를 한 적이 없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2) 부친인 AI이 생전에 많은 재산을 보유했던 재력가로 원고로부터 부동산을 명의신탁 받을 만한 이유가 없고 원고로부터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명의신탁 받은 것도 아니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

2. 소송요건에 관한 판단

가. 관련법리 1 원고가 자신을 고유의 의미의 종중 또는 종중에 유사한 권리능력 없는 사단이라고 하면서 그 실체에 관하여 주장하는 사실관계의 기본적 동일성이 유지되고 있다면 이는 당사자의 변경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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