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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4.07.02 2013가단103663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천안시 동남구 E 답 3,678㎡ 중 2/12 지분에 관하여 1985. 3. 매매를 원인으로...

이유

1. 본안 전 항변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항변 요지 원고가 피고의 부친인 망 F로부터 천안시 동남구 E 답 3,678㎡(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매수하였다고 주장하는 1985. 3.경은 원고 종계의 실체가 없었으므로 원고는 당사자능력이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나. 항변에 대한 판단 1) 관련 법리 민사소송법 제48조가 비법인사단의 당사자능력을 인정하는 것은 법인이 아니라도 사단으로서의 실체를 갖추고 그 대표자 또는 관리인을 통하여 사회적 활동이나 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그로 인하여 발생하는 분쟁은 그 단체가 자기 이름으로 당사자가 되어 소송을 통하여 해결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므로, 여기서 말하는 사단이라 함은 일정한 목적을 위하여 조직된 다수인의 결합체로서 대외적으로 사단을 대표할 기관에 관한 정함이 있는 단체를 말하고, 어떤 단체가 비법인사단으로서 당사자능력을 가지는가 하는 것은 소송요건에 관한 것으로서 사실심의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7. 12. 9. 선고 97다18547 판결 참조). 2) 원고 종계의 실체가 인정되는지 여부 가) 인정사실 ① A씨 시조인 G의 62세손인 ‘C’의 후손들은 천안시 동남구 H에 거주하여 왔는데, 1960. 10.경 당시 그곳에 거주하던 가장들로서 ‘C’의 4대손인 망 I(족보상 ‘J’)과 망 K(족보상 ‘L’)과 5대손인 망 F(족보상 ‘M’), N, O(족보상 ‘P’), Q(족보상 ‘R’ , S, T 등 8인이 ‘C’의 분묘를 수호하고 친목을 도모하는 등의 목적으로 각각 쌀 1~3말을 추렴하여 원고를 조직하였다.

② 원고는 장손인 망 F를 회장으로, 망 Q을 총무로 하여 구성된 후 추렴한 쌀의 매도 자금을 바탕으로 자금을 대여하고 이자를 받아 매년 자금 정산을 하며 자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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