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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10.13 2019가단509569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등
주문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고려 개국공신 E의 32세손 F을 공동선조로 하여 공동선조의 묘소를 수호, 관리하면서 그 제사를 모시고 후손들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여 자연발생적으로 성립된 종중이다.

나. 원고는 1996. 4. 12. 피고 B를 대표자로 하여 법인 아닌 사단으로 등록하였다.

다. 원고는 1938. 12. 22.자 매매를 원인으로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모두 가리킬 때는 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하고, 각각의 부동산을 가리킬 때는 순번으로만 특정하여 ‘이 사건 제 부동산’이라 한다) 중 이 사건 제1부동산에 관하여는 1938. 12. 28., 이 사건 제2부동산에 관하여는 1939. 9. 13.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이 사건 제1부동산에 관하여 2004. 11. 25.자 매매를 원인으로 광주지방법원 나주등기소 2004. 11. 26. 접수 제27636호로 피고 B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가 2009. 2. 6.자 매매를 원인으로 위 나주등기소 같은 날 접수 제3339호로 피고 C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이 사건 제2부동산에 관하여 2009. 1. 30.자 매매를 원인으로 위 나주등기소 2009. 2. 4. 접수 제3084호로 피고 C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이하 위 2004. 11. 25.자 매매계약 및 2009. 1. 30.자 매매계약을 ‘이 사건 각 매매계약’이라고 하고, 위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이 사건 각 소유권이전등기’라고 한다). 마.

피고 D조합은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위 나주등기소 2014. 7. 14. 접수 제20554호로 채권최고액 6,500만 원, 채무자 피고 C으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 2014. 7. 15. 접수 제20720호로 지상권설정등기, 2015. 9. 18. 접수 제35499호로 채권최고액 1억 6,900만 원, 채무자 피고 C으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각 마쳤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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