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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10.11 2017나301672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이유

1.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G파로서 H를 원시조로 하고 H의 24세손인 I을 공동선조로 하여 그 직계후손들이 분묘관리 및 후손 상호간의 유대 및 친목 등을 목적으로 자연발생적으로 형성된 종족집단이다. 2) 원고는 여러 토지들을 종중재산으로 취득하여 소유하고 있었으나, 종중 명의로 사정을 받을 수 없어 I의 장남인 AD의 손자 AE(27세손)이 일제강점기인 1917년 원고 소유이던 경산시 K(이후 위 임야는 경산시 F 임야 40,165㎡로 분할되었고, 위 분할 전ㆍ후 임야를 구별하지 않고 ‘이 사건 임야’라 한다)를 명의신탁 받아 그 명의로 사정받았는데, AE의 직계 장손인 L(족보상 이름 AF, 29세손)는 1934. 1. 17. 이 사건 임야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3) L의 사망 후 아들인 M이 이 사건 임야에 대한 상속등기를 마쳤으나, M이 이 사건 임야를 자신의 채무에 대한 담보로 제공하며 관리가 소홀해지자 원고는 그 채무를 변제하고 이 사건 임야를 되찾아오면서, 이를 I의 직계후손들 중 4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하는 방식으로 관리하기로 하였다. 결국,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1963. 12. 30. 위 AE의 손자 S(족보상 이름 T, 29세손), I의 아들인 AG의 후손 P(28세손), I의 아들인 AH의 후손 N(족보상 이름 O, 28세손), Q(족보상 이름 R, 28세손) 명의로 각 1/4 지분씩 1963. 11. 30.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4) 원고는 1992년경 이 사건 임야를 종중 명의로 돌려놓기 위하여 종중 등록번호 부여신청서를 작성하였으나, 종중규약이 제정되지 못하여 등록번호를 부여받지 못하고 있던 중 2015. 8. 17. I의 직계후손 중 대표성이 있는 종원 11명이 모여 원고 소유 부동산의 명의신탁 해지와 관련한 문제에 대해 토의를 한 뒤, 2015. 9.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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