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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4.12 2016가단120967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 피고 D, 피고 E, 피고 F은 별지 부동산의 표시 제1 내지 3항 기재 부동산...

이유

1. 피고 H, I에 대한 청구

가. 인정사실 아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1 내지 10, 17 내지 3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고, 을1호증의 기재는 그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아니한다.

1) 원고는 AB을 원시조로 하는 후손 중 22세손 AC을 중시조로 하는 소문중이다. 2) 원고는 1938. 1. 11.경 대구광역시 동구 AD 전 1,322평[4,370㎡, 아래 4)항과 같이 2014. 9. 11. ㉠ AD, ㉡ AE, ㉢ AF 3필지로 분할되었고, 이는 별지 부동산의 표시 제1 내지 3항 기재 부동산이다

]를 매수한 후, 1938. 3. 22. 문중원인 32세손 AG[족보상 AH], 31세손 피고 C, 31세손 AI, 32세손 AJ[족보상 AK] 4명에게 명의신탁하고, 위 4명 명의로 각 1/4지분씩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3) 위 AI은 AL생으로 1977. 5. 6. 사망하였는데, 그 상속인으로는 딸인 피고 H, 피고 I, 양자인 AM가 있었다.

AM는 AI의 호주상속인으로 1988. 12. 21. 사망하였고, 그 상속인으로는 처인 피고 J, 자녀들인 피고 K, 피고 L, 피고 M, 피고 N, 피고 O, 피고 P이 있다.

AI의 재산에 대한 위 피고들의 상속지분은 별지 상속지분표(2) 기재와 같다.

위 AG은 1959. 10. 23.경 사망하였고 그 상속인과 상속지분은 별지 상속지분표(1) 기재와 같다.

그리고 위 AJ은 1994. 2. 14.경 사망하였고 그 상속인과 상속지분은 별지 상속지분표(3) 기재와 같다.

4) 2014. 9. 11. 위 대구광역시 동구 AD 전 4,370㎡는 대구광역시 동구 AD 전 3,949㎡, 대구광역시 동구 AE 전 346㎡, 대구광역시 동구 AF 전 75㎡(별지 부동산의 표시 제1 내지 3항 기재 부동산이다.

이하 이 사건 1 내지 3부동산이라고 한다

)으로 분할되었다. 5) 원고는 이 사건 소장을 통하여 이 사건 1 내지 3부동산에 대한 명의신탁을 해지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고 이는 2017. 1. 13. 이 사건 피고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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