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 피고 D, 피고 E, 피고 F은 별지 부동산의 표시 제1 내지 3항 기재 부동산...
이유
1. 피고 H, I에 대한 청구
가. 인정사실 아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1 내지 10, 17 내지 3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고, 을1호증의 기재는 그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아니한다.
1) 원고는 AB을 원시조로 하는 후손 중 22세손 AC을 중시조로 하는 소문중이다. 2) 원고는 1938. 1. 11.경 대구광역시 동구 AD 전 1,322평[4,370㎡, 아래 4)항과 같이 2014. 9. 11. ㉠ AD, ㉡ AE, ㉢ AF 3필지로 분할되었고, 이는 별지 부동산의 표시 제1 내지 3항 기재 부동산이다
]를 매수한 후, 1938. 3. 22. 문중원인 32세손 AG[족보상 AH], 31세손 피고 C, 31세손 AI, 32세손 AJ[족보상 AK] 4명에게 명의신탁하고, 위 4명 명의로 각 1/4지분씩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3) 위 AI은 AL생으로 1977. 5. 6. 사망하였는데, 그 상속인으로는 딸인 피고 H, 피고 I, 양자인 AM가 있었다.
AM는 AI의 호주상속인으로 1988. 12. 21. 사망하였고, 그 상속인으로는 처인 피고 J, 자녀들인 피고 K, 피고 L, 피고 M, 피고 N, 피고 O, 피고 P이 있다.
AI의 재산에 대한 위 피고들의 상속지분은 별지 상속지분표(2) 기재와 같다.
위 AG은 1959. 10. 23.경 사망하였고 그 상속인과 상속지분은 별지 상속지분표(1) 기재와 같다.
그리고 위 AJ은 1994. 2. 14.경 사망하였고 그 상속인과 상속지분은 별지 상속지분표(3) 기재와 같다.
4) 2014. 9. 11. 위 대구광역시 동구 AD 전 4,370㎡는 대구광역시 동구 AD 전 3,949㎡, 대구광역시 동구 AE 전 346㎡, 대구광역시 동구 AF 전 75㎡(별지 부동산의 표시 제1 내지 3항 기재 부동산이다.
이하 이 사건 1 내지 3부동산이라고 한다
)으로 분할되었다. 5) 원고는 이 사건 소장을 통하여 이 사건 1 내지 3부동산에 대한 명의신탁을 해지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고 이는 2017. 1. 13. 이 사건 피고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