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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3.20 2014가합2096
부당이득금 반환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대표자로 표시된 C가 부담한다.

이유

1.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 종중은 D 29세손 E공 F의 후손들로 구성된 종중이다.

(2) E공 F의 장남 G(30세손)에게는 H, I, J의 3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피고 종중은 H(호 : K, 31세손)를 공동선조로 하는 종중으로서 원고 종중에서 분열 내지 탈퇴한 것이다

원고의 2014. 12. 19.자 준비서면. 원고는 소장에서 원고 종중의 공동선조가 D 31세손 I이라고 주장하였다가 이를 철회하였다. .

나. 원고의 당사자능력에 관한 판단 (1) 고유의 의미의 종중이란 공동선조의 후손들에 의하여 그 선조의 분묘수호 및 봉제사와 후손 상호간의 친목을 목적으로 형성되는 자연발생적인 종족단체로서 특별한 조직행위가 없더라도 그 선조의 사망과 동시에 그 후손에 의하여 성립한다.

다만 비법인사단이 민사소송에서 당사자능력을 가지려면 일정한 정도로 조직을 갖추고 지속적인 활동을 하는 단체성이 있어야 하고 또한 그 대표자가 있어야 하므로(민사소송법 제52조), 자연발생적으로 성립하는 고유한 의미의 종중이라도 그와 같은 비법인사단의 요건을 갖추어야 당사자능력이 인정된다 할 것이고 이는 소송요건에 관한 것으로서 사실심의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0. 3. 25. 선고 2009다95387 판결 등 참조). 그러므로 원고에게 당사자능력이 인정되기 위하여는 단체로서의 실체가 인정되어야 하는바 이에 관하여 살피건대, 갑 제8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가 제출한 원고 종중의 회칙(갑 제8호증)은 2013. 6. 19. 비로소 제정되었고, 위 회칙 제5조(회원의 자격)는"본 종중의 회원자격은 L 시조 30세손 G의 혈통을 이어받은 후손 전체 가구 가장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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