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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06.17 2016고단839
컴퓨터등사용사기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 매체를 보관 ㆍ 전달 ㆍ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3. 30. 13:35 경 ‘F’ 의 지시에 따라 인천 연수구 G 건물에서,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으로부터 “ 입출금 거래를 통해 신용도를 향상시켜 대출을 받고 싶으면 체크카드를 보내

달라.

” 라는 요구를 받은 H이 퀵 서비스를 통해 송부한 신협 통장( 계좌번호: I)에 연결된 체크카드( 카드번호: J) 1 장을 위 주택에 설치된 우편 보관함에서 수거하여 피고인의 윗옷 속에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이스 피 싱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전자금융거래의 접근 매체를 보관하였다.

2. 피고인 B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 매체를 보관 ㆍ 전달 ㆍ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3. 30. 오전 경 의정부시에 있는 지하철 1호 선 녹양 역에서,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으로부터 “ 입출금 거래를 통해 신용도를 향상시켜 대출을 받고 싶으면 체크카드를 보내

달라.

” 라는 요구를 받은 K가 퀵 서비스를 통하여 송 부한 경남은 행 통장( 계좌번호: L)에 연결된 체크카드( 카드번호: M)를 성명 불상 자로부터 전달 받아, 같은 날 12:40 경 인근 하나은행 ATM에서 위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50만 원을 인출하고 위 카드를 피고인의 바지 주머니 속에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이스 피 싱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전자금융거래의 접근 매체를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 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경찰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증거 목록 15, 16번)

1. 체크카드, 박스 사진, 위 챗 대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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