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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11.14 2018고단4488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 전제사실]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 위 챗 대화명 : ‘C’) 은 장소 불상 지에서 보이스 피 싱 ' 장 집( 국내에 있는 불특정 다수에게 전화를 하여 금융기관을 사칭하여 대출, 혹은 주류회사를 사칭하여 금원제공 등을 미끼로 접근 매체를 받아내는 보이스 피 싱 콜 센터)' 을 운영하는 자로서 국내에 있는 전달 책, 인출 책 등을 관리하는 보이스 피 싱 ‘ 총책’ 역할을 하는 자이고, 피고 인은 위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의 지시를 받아 다른 전달 책이나 계좌 명의자 등으로부터 접근 매체를 수거하여 다른 보이스 피 싱 인출 책 등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한 자이다.

[ 범죄사실] 누구든지 금융기관의 거래에 이용되는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3. 6. 14:25 경 서울 구로구 D 앞 노상에서,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으로부터 위 장소에서 체크카드를 수거하라는 지시를 받고 성명 불상 자로부터 E 명의 우리은행 체크카드 (F) 1 장을 전달 받아 보관하는 등 같은 날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타인 명의의 금융기관 접근 매체인 통장 1개 및 체크카드 4 장을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도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압수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3호(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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