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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2.18 2015가단32535
공사대금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6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7. 9.부터 2016. 2. 18.까지는 연 5%, 그...

이유

인정사실

주식회사 송지건설(이하 송지건설이라 한다)은 순천국토관리사무소로부터 국도17호선 곡성 압록-오지간 경과도로 공사(2차)를 도급받았다.

송지건설은 위 공사를 위하여 2013. 4. 8. 국영산업 유한회사(이하 국영산업이라 한다)와 사이에 303,2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상당의 자재를 공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자재납품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순천국토관리사무소 및 국영산업과 사이에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의 합의를 하였다.

이와 동시에 송지건설은 2013. 4. 8.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도급받은 공사 중 경과가드레일공사(2차)를 피고에게 491,1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에 하도급주기로 하는 내용의 공사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순천국토관리사무소 및 피고와 사이에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의 합의를 하였다.

피고는 2013. 6. 20. 원고와 사이에 국도17호선 곡성 압록-오지간 경과도로 공사(2차) 중 보도확장시스템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원고에게 대금 1억 8,70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에 재하도급주기로 하는 내용의 공사재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그 무렵 이 사건 공사를 시작하여 인도교 브라켓 공급 및 설치, 난간 자재, 바닥판 제작 설치, 케미컬 앵커 설치 등을 한 후, 2014. 8.경 1차 기성금 1억 3,640만 원을 지급받았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호증의 각 기재, 을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증인 A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대금 중 미지급된 50,600,000원(= 1억 8,700만 원 - 1억 3,64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한편, 원고는, 추가공사대금 7,865,000원, 세금계산서 발생에 따른 비용 2,615,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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