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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9.29 2016나104300
구상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A와 사이에 B 아우디 A8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는 C 화물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각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이 사건 사고의 발생 원고 차량의 운전자인 A는 2015. 7. 6. 07:30경 대전 서구 가장동에 있는 가장교오거리(이하 ‘이 사건 교차로’라고 한다)를 새한아파트 방면에서 수침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 사건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까지 원고차량은 편도 4차선 도로의 3차선에서, 피고 차량은 2차선에서 각 진행하였는데, 위 교차로를 지나 맞은편 편도 3차선 도로에 진입하면서 원고 차량은 3차선과 2차선에 걸쳐 진행하게 되었고, 피고 차량은 이 사건 교차로를 지나는 도중에는 맞은편 도로의 1차선 쪽으로 이동하다가 맞은편 도로에 이르러서는 2차선 쪽으로 차선을 변경하여 진행하였다.

피고 차량이 2차선으로 차선을 변경하여 진행하는 순간 피고 차량의 전방에서 진행하던 원고 차량도 2차선 쪽으로 이동하면서 원고 차량의 좌측 뒷바퀴 부분과 피고 차량의 우측 앞범퍼 부분이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이하 ‘이 사건 교통사고’라 한다). 피고의 보험금 지급 및 자동차보험구상금 분쟁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 원고가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한 원고 차량의 파손에 대한 보험금으로 자기부담금을 제외하고 13,128,830원을 지급한 후 자동차보험구상금 분쟁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청구하였고, 위 위원회는 2015. 11. 23. 원고 차량의 책임비율을 20%로 정하는 심의조정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갑 제6호증, 을 제1호증 내지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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