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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4.26. 선고 2018가단5084641 판결
손해배상(기)
사건

2018가단5084641 손해배상(기)

원고

1. A

2. B

3. C

4. D

5. E

6. F

7. G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종권

피고

1. 대한민국

2. 남원시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모악

담당변호사 노혜성

변론종결

2019. 3. 29.

판결선고

2019. 4. 26.

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 A에게 20,000,000원, 원고 B, C, D, E, F, G에게 각 13,333,333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7. 5. 19.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 A는 2017. 5. 19. 20:20경 H SM5 승용차(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고 한다)를 운전하여 남원시 주생면 중동리 부근 구 국도17호선(이하 '이 사건 구 도로'라고 한다)의 편도 2차선 도로를 따라 남원 방면에서 곡성 방면으로 진행하고 있었다.

나. 남원시 주생면 중동리에 있는 조산교차로는 이 사건 구 도로와 신설된 국도17호 선(이하 '이 사건 신설도로'라고 한다)이 만나는 지점으로, 원고 A는 이 사건 신설도로를 이용하여 곡성 방면으로 진행하기 위하여 이 사건 구 도로의 좌회전 차로인 1차로에서 좌회전을 한 후 조산교차로를 지나 이 사건 신설도로의 편도 2차선 도로로 진입하게 되었다(위 각 도로의 현황 등은 별지 도면과 같다1)).

다. 그런데 원고 A는 위와 같이 조산교차로를 지나 이 사건 신설도로에 진입하는 과정에서 진행방향과 반대방향의 차로로 진입하였고, 그로 인해 이 사건 신설도로를 역주행 하던 중 이 사건 신설도로의 2차로를 따라 정상적으로 진행하던 I 1톤 포터Ⅱ 화물차와 정면충돌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가 발생하였다.

라.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당시 이 사건 차량에 탑승하고 있던 원고 A의 배우자인 망 J(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이 사망하였다.

마. 원고 A는 망인의 배우자이고, 원고 B, C, D, E, F, G은 원고 A와 망인의 자녀들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호증, 을가 제1, 2호증, 을나 제1 내지 4호증 (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조산교차로는 이 사건 사고 이전부터 주민들과 운전자들이 방향표시선 혼란으로 역 주행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였다. 이에 주민들이 관할관청에 민원, 진정을 제기하는 등 개선조치를 요구하였고, 이로 인하여 도로의 위험성이 높다는 점이 널리 인식되었다. 그럼에도 관할관청에서는 별다른 개선조치를 하지 않았고, 그 결과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게 되었다. 이 사건 사고 이후에 방향표시선 설치 등의 개선조치가 이루어진 점을 보면, 피고들이 도로의 위험성에 비례하여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방호조치의무를 다하였다고 볼 수 없음이 명백하다.

따라서 피고 대한민국은 도로의 설치·관리자로서, 피고 남원시는 도로의 관리청이자 비용부담자로서 망인의 상속인들인 원고들에게 국가배상법에 따라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사망한 망인의 위자료를 각 상속분 별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에 정하여진 '영조물 설치·관리상의 하자'라 함은 공공의 목적에 공여된 영조물이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음을 말하는바, 영조물의 설치 및 관리에 있어서 항상 완전무결한 상태를 유지할 정도의 고도의 안전성을 갖추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영조물의 설치 또는 관리에 하자가 있다고 단정할 수 없는 것이고, 영조물의 설치자 또는 관리자에게 부과되는 방호조치 의무는 영조물의 위험성에 비례하여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것을 의미하므로 영조물인 도로의 경우도 다른 생활필수시설과의 관계나 그것을 설치하고 관리하는 주체의 재정적, 인적, 물적 제약 등을 고려하여 그것을 이용하는 자의 상식적이고 질서 있는 이용방법을 기대한 상대적인 안전성을 갖추는 것으로 족하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2. 8. 23. 선고 2002다9158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갑 제4호증, 을가 제2호증, 을나 제2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이 법원의 남원시장 및 남원경찰서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 및 증인 K의 증언만으로는 이 사건 구 도로, 조산교차로, 이 사건 신설도로에 설치 또는 관리상의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① 이 사건 사고 당시 조산교차로 직전 부분 이 사건 구 도로의 1차로 노면에는 도로교통법 제4조,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8조 제1항, 제2항 [별표 6]에 따른 안전표지인 진행방향표시(왼쪽으로 구부러진 화살표 모양, 좌회전을 시키려고 하는 장소에 설치)가 설치되어 있었고, 조산교차로 노면에는 위 법령에 따른 안전표지인 유도선표시 (흰색 점선, 교차로에서 통행하여야 할 통행유도선이 필요한 지점에 설치)가 이 사건 구 도로의 1차로에서 좌회전을 하여 이 사건 신설도로로 진입하는 방향으로 설치되어 있었다.

② 원고들은, 이 사건 구 도로의 1차로 노면에 설치되어 있는 진행방향표시의 화살표를 따라가면 원고 A와 같이 이 사건 신설도로의 반대방향 차로로 들어가게 되므로, 이는 도로의 설치·관리상 하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화살표 모양의 진행방향표시는 진행방향(좌회전, 직진, 우회전)을 표시하기 위한 안전표지이지 그 화살표의 꼭짓점이 가리키는 방향(특히 좌회전 및 우회전 표시의 경우)을 따라서 진행하라는 뜻의 안전표지가 아니다.

③ 또한 원고들은, 이 사건 사고 당시 조산교차로에 노면 색깔 유도선이 설치되어 있지 아니하였으므로, 이는 도로의 설치·관리상 하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이 사건 사고 당시 조산교차로에 노면 색깔 유도선이 설치되어 있지 않았던 사실은 인정되나(이 사건 사고 발생 이후에 조산교차로에 노면 색깔 유도선이 설치되었다), 노면 색깔 유도선은 도로교통법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규정되어 있는 안전표지가 아닐 뿐 아니라, 이 사건 사고 당시 통일된 설치기준도 마련되어 있지 않았던바,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고 당시 조산교차로에 노면 색깔 유도선이 설치되어 있지 않았던 것이 도로의 설치·관리상 하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④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할 때까지 이 사건 구 도로, 조산교차로, 이 사건 신설도로에서 이 사건 사고와 유사한 역주행으로 인한 사고는 발생한 적이 없었다. 이에 대하여 원고들은 조산교차로에서 이 사건 사고 이전에도 다수의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의 남원경찰서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2019. 1. 7.자)에 의하면,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조산교차로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는 총 10건으로 그 사고원인은 '안전운전불이행(3건), 교차로운행방법위반(4건), 진로양보불이행(1건), 우선권양보불이행(2건)'이고, 역주행으로 인한 교통사고가 발생한 사실은 확인되지 않는다.

⑤ 원고들은, 이 사건 사고 발생 이전부터 조산교차로의 방향표시선 혼란으로 인하여 주민들의 민원이 많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갑 제3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및 증인 K의 증언만으로는 원고의 위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⑥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구 도로 및 조산교차로 노면에 진행방향표시 및 유도선표시가 설치되어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할 때, 그 곳을 주행하는 운전자가 안전표지를 제대로 확인하는 등 주의를 기울여서 운전한다면 이 사건 구 도로에서 조산 교차로를 지나 이 사건 신설도로의 정상적인 진행방향으로 진입할 수 있으리라고 판단되고, 위와 같은 도로 상황하에서 차량의 운전자가 원고 A와 같이 이 사건 구 도로의 1차로 노면에 설치되어 있는 진행방향표시의 화살표 꼭짓점을 따라 이 사건 신설도로의 반대방향 차로로 진입하리라는 것은 통상적으로 예측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다. 따라서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모두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한다.

판사

판사 이영은

주석

1) 별지 도면 표시 중 '시도(남원시 관리)'는 이 사건 구 도로, '국도17호선(남원국토 관리)'은 이 사건 신설도로이다.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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